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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
변동성 큰 암호화폐도 단점

국내에선 P2E 게임을 즐길 수 없다. 사행성 게임으로 인식되는 탓에 법적 제한을 받고 있어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선 P2E 게임을 즐길 수 없다. 사행성 게임으로 인식되는 탓에 법적 제한을 받고 있어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월 25일, 게임 개발사 위메이드가 유튜브에 자사의 글로벌 온라인 게임 ‘미르4’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여기엔 미르4를 즐기며 수익을 내는 세계 각국 게이머들의 인터뷰를 담았는데, 그중엔 미르4를 직장으로 삼겠다며 ‘전업 게이머’로 전향한 이도 있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미르4가 P2E(Play to earn) 게임이었기 때문이다. P2E는 게임 속 아이템을 현금화해 돈을 버는 개념의 게임 방식이다.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소비자들은 큰 매력을 느꼈고, 미르4는 전세계적인 흥행 열풍을 일으켰다. 그 덕분에 위메이드의 2021년 매출도 전년 대비 164.4% 늘어난 3350억원을 기록했다(표❶).

P2E에서 게이머가 수익을 내는 구조를 미르4를 통해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게이머는 흑철이란 가상의 광물을 채굴하는데, 이 광물은 게임 속 암호화폐인 ‘드라코(Draco)’로 교환이 가능하다. 게이머는 여러 교환 단계를 거쳐 드라코를 암호화폐 ‘위믹스(WEMIX)’로 바꿀 수 있다. 이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환전하면 수익이 생긴다(표❷). 미르4 외에도 다양한 P2E 게임이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베트남 게임사 스카이마비스가 만든 ‘엑시 인피니티’가 대표적인데, 2월 기준 누적 매출 40억 달러(5조1680억원)를 돌파하며 P2E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표❸).

P2E가 해외에서 각광받으면서 국내에서도 P2E 게임에 관심 갖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관심사는 ‘국내에서도 P2E로 돈을 벌 수 있느냐’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국내법이 P2E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조 2항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사행성이 있는 게임의 등급분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등급분류를 받지 못한 게임은 국내 출시가 금지된다.

이 조항 때문에 게임사들은 국내에 P2E 게임을 유통할 수 없다. 환전 요소가 있는 P2E 게임에 사행성이 있다고 게임위가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해상 단국대(법학과) 교수는 “P2E 플랫폼 사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국가는 200여 국가 중 한국과 중국이 유일하다”면서 “P2E 게임을 단순 사행성 게임이 아닌 좀 더 복잡한, 새로운 유형의 산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P2E 게임이 갖고 있는 위험요인을 풀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근거로 P2E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쩌면 간단하다. 무엇보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가 P2E에서 안전자산의 기능을 하지 못할 거란 지적이 숱하다.

엄청난 폭락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암호화폐 루나가 대표적이다. 루나 코인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가치고정형)을 추구했지만,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폭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대장코인’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의 가격 역시 수많은 변수에 허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미르4의 암호화폐인 위믹스 가격도 출렁일 수 있다는 걸 방증한다. 실제로 위믹스도 루나의 급락 이후 후폭풍을 맞았다.

위믹스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5월 10일 2613원이었던 위믹스 가격이 이틀 만에 최저 1828원으로 30.0% 떨어졌다(표❹). 위메이드가 “위믹스는 루나와 다르다”고 적극 해명한 덕분에 현재 주식 가격은 3500원대(6월 20일)를 회복했지만, 언제 어떤 이슈로 가격이 흔들릴지는 알 수 없다.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도 P2E 산업에 드리운 먹구름 중 하나다.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상 여파로 암호화폐가 폭락하면 투자를 위해 게임을 하던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게임 생태계가 기반인 P2E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P2E 게임은 정말로 소비자에게 ‘돈 되는 게임’이 될 수 있을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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