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회피행위 괜찮나
주식 거래 효율성 저해
가격 변동성 조심해야

[사진 | 뉴시스, 자료 | 한국거래소, 참고 | 플러스 수치는 순매수액·마이너스 수치는 순매도액]
[사진 | 뉴시스, 자료 | 한국거래소, 참고 | 플러스 수치는 순매수액·마이너스 수치는 순매도액]

올해 증시 폐장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말 개인투자자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하면서다. 

금투세란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ㆍ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치권에선 금투세를 통해 투자상품별로 제각각인 과세 방식을 통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23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대주주 요건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이나 일정 지분(▲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이전처럼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 연말에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 매물이 쏟아진다. 개별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넘게 갖고 있던 대주주들이 보유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 물량을 매도해서다. 주식을 사려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연말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폭탄’을 우려하는 이유다. 


물론 이런 유형의 변동성은 일시적이란 의견도 존재한다. 대주주 지정 기간이 지나면 개인투자자들이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다. 가령, 대주주 확정일 하루 전이었던 2021년 12월 28일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조9975억원을 순매도했지만, 다음날 곧바로 순매수세(1조8519억원)로 돌아서 3거래일 연속(12월 30일 954억원→1월 3일 523억원) 매수세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대주주 회피 행위’는 주식 거래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주식거래행태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식을 매도-재매수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재매수 기간에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성도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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