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주 마켓예보
중국 대외관계법, 반간첩법 시행
SCMP “베이징의 최신 법적 무기”
한한령,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 전례

중국이 대외관계법, 개정 반간첩법을 7월 1일 시행한다. 두 법은 중국이 자국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에 광범위하게 반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두 법이 미국을 겨냥한 ‘베이징北京 의 법적 무기들’이라고 보도했다. 7월 첫주 마켓예보다. 

중국이 지난 4월 전인대에서 통과시킨 두 법을 7월 1일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중국이 지난 4월 전인대에서 통과시킨 두 법을 7월 1일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 최신 무기➊ 대외관계법=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제3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 7월 1일 시행된다. 대외관계법은 중국이 자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외국 조치에 맞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총 6개 장으로 이뤄진 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6조‧8조‧33조 3개 조항이다. 

6조는 “무장 역량(군·무장경찰)과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각 정당, 인민단체, 기업, 사회조직 및 공민은 대외 교류이나 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8조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 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강조했다. 33조는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을 조처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자국 기업, 개인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할 때 ‘반反외국제재법’으로 보복했다. 그러나 대외관계법이 시행되면서 상대 국가가 제재를 하지 않아도 중국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 최신 무기➋ 반간첩법=중국이 지난 4월 전인대에서 9년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7월 1일 시행할 또 다른 법은 ‘반反간첩법’이다. 총 6개 장으로 이뤄진 이 법은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히고, 처벌을 강화했다. 

우선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것도 간첩 행위로 규정했다. 중국 국민을 활용해 제3국을 겨냥하는 간첩 행위라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의 종류엔 문건과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사진‧지도 데이터의 범위도 넓혔다. 외국인이 반간첩법을 위반할 경우 추방 및 10년 이내 중국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중국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라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해 중국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내릴 여지가 크다는 건 우려된다. 간첩 혐의를 받는 용의자의 정보와 물품을 시市급 이상 안전 기구의 허가만으로 열람‧수거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도 문제다. 반간첩법에는 중국이 물증 부족으로 죄를 입증하지 못해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 중국의 칼끝=SCMP를 포함한 해외 매체 대부분이 중국이 두 법률로 압박하려는 것은 미국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겨눈 칼끝은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일이 많았다. 

중국은 2017년 미군이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한 전후로 한국을 압박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016년 우리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을 시행한 것은 2016년 8월이다. 

중국은 지난 2020년 호주 총리가 ‘코로나 기원 조사’를 주장하자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했다. 사진은 호주의 한 석탄 광산. [사진=뉴시스]
중국은 지난 2020년 호주 총리가 ‘코로나 기원 조사’를 주장하자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했다. 사진은 호주의 한 석탄 광산. [사진=뉴시스]

호주도 중국의 칼끝에 상처를 입었다. 2020년 4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는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며 “WHO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같은달 22일 당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기원을 밝히는 국제 조사가 중요하다”며 “우리는 중국이 그간 내놓은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하자, 중국은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등 사실상의 경제 보복에 나섰다. 

중국의 대외관계법‧반간첩법은 한국을 향한 한한령, 호주를 향한 수입금지 조치를 상설화하는 법적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징의 최신 무기들이 이번엔 어느 곳을 노리고 있을지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ayhan0903@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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