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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항공사, 해외 경쟁국 심사 중
유럽 규제 당국서 심사 기간 연장
항공 시장 양자 호혜 원칙 중요
경쟁 제한 해소 위한 방안에 골몰
EU 집행위 승인 얻고 날아오를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M&A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M&A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ㆍ합병(M&A)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양사 통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반독점 규제 당국에 심사 연장을 요청했다. 대한항공 측은 “(당국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와 심사 기한 연장 협의를 진행했고, 심사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5월 통합항공사 출범 시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심사보고서(SO)를 발표했다. 보고서엔 “양사가 합병할 경우 한국과 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스페인 간 4개 노선의 여객과 화물 수송 등에서 가격 상승과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한항공이 보고서를 토대로 시정조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엔 유럽 항공업계의 반발과 반독점 규제 당국의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근영 한국교통대(항공운항학) 교수는 “항공 운송 시장은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공급력을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양자 호혜의 원칙에 따라 운수권을 주고받는데, 막상 운항을 해보면 시장의 무게추가 우리나라 항공사들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했다. 


가령,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와 외항사가 대한민국 서울~프랑스 파리 여객노선을 운항한다고 해보자. 이 교수에 따르면 양국의 운수권 협정에서 각 항공사가 주 7회 운항을 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실제론 국적항공사의 운항 횟수가 외항사보다 많은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승객들이 국적항공사를 선호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면서 “EU가 ‘수평적 계약(Horizontal Agreement)’ 규정을 도입한 후 유럽 항공사끼리는 서로 대체 운항이 가능하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 쏠림 현상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항공관계자 입장에선 가뜩이나 경쟁이 녹록지은 상황에서 통합항공사까지 출범하면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대한항공이 시정조치안을 두고 장고하는 것도 이런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연장 기한은 미정으로 이 또한 EU 집행위와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심사 연장 기간 내 원만하게 시정조치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과연 글로벌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날아오르기 위한 날개를 펼칠 수 있을까.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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