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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갈수록 현실화
내년 세금감면 재정지원 확대
감면액 절반 ‘일몰 규정’ 없어
방향성 잃어 가는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외치지만,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정책을 펴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외치지만,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정책을 펴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 1~9월 국세수입이 26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1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담긴 결과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 실적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세수진도율은 66.6%로 지난해(80.2%)보다 13.6%포인트 낮았다. 정부가 2023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국세수입(400조5000억원)의 66.6%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거다.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문제는 내년도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는 점이다. 같은 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은 77조1000억원(100억원 단위에서 반올림)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예산은 2020년 52조9000억원, 2021년 57조원, 2022년 63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는 69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나 지역균형발전, 사회복지증진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감면 방식의 재정지원이다. 쉽게 말해 원래는 받아야 할 세금이지만, 이를 깎아줌으로써 재정지원과 같은 효과를 내는 예산이라는 얘기다.

당연히 조세지출예산 규모가 늘면 국세수입은 줄어든다. 세수가 부족해 제 역할(정부 소비와 투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내년엔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거니까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내년도 조세지출예산 규모가 전망치대로라면 현행법을 어길 가능성도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총 국세수입액과 총 국세감면액 합계에서 총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치에 0.5%포인트를 더한 비율’로 정해놨다. 정부는 이를 어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른 내년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4.0%인데, 내년도 조세지출예산 규모를 대입한 국세감면율은 16.3%다. 2.3%포인트를 초과하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참고|2023년과 2024년은 예상치]
[자료|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참고|2023년과 2024년은 예상치]

더 큰 문제는 감면 항목의 상당수가 언제쯤 일몰할지 기약조차 없다는 점이다.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감면항목의 감면액 총액은 60조4244억원이고, 이는 전체 감면액의 78.4%를 차지한다. 여기서 ‘일몰규정(감면이 끝나는 기간)’이 없는 항목이 14개, 감면액은 44조7611억원(전체의 58.0%)에 이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조세지출 총량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라면서 “조세지출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세입기반이 약화하고,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조세지출 관리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꼬집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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