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노리는 분양 계약 많아
가계약이라도 위험요인 수두룩
중도금 대출까지 했다면 계약 철회 어려워
수익형 부동산을 향한 기대심리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주택보다 손쉽게 살 수 있는 데다, 수익형 부동산의 값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서다. 문제는 한번 발을 들인 후 ‘아차’ 싶어 빼려 해도 계약을 무르기 어렵다는 거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서 ‘실수’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있는 걸까. 허준열 투자의신 대표의 조언을 들어봤다.
수익형 부동산의 영업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분양홍보관 앞에서 사람을 모집하거나 전화로 무작위 영업을 한다. 최근엔 소개팅 앱을 통해 사람을 끌어오는 분양업자까지 있다. 허준열 투자의신 대표는 “수익형 부동산을 잘 모르는데도 섣불리 계약하는 젊은층이 많은 이유”라고 꼬집었다.
✚ 최근 들어 수익형 부동산을 다른 방식으로 영업한다고 들었다.
“전화나 오프라인 영업은 기본이다. 최근에는 소개팅 앱을 통해 사람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다. 채팅을 통해 직업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살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영업을 시작하는 거다.”
✚ 일단 홍보관으로 가게끔 만드는 건가.
“그렇다. 약속을 잡고 사람이 자리에 나오면 일하는 곳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며 홍보관으로 데려간다.”
✚ 분양받을 마음이 없다면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홍보관에 가서 막상 설명을 들으면 마음이 혹하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 어떤 설명인가.
“확정 수익이나 프리미엄 같은 거다. 가령, 부동산을 사면 1년 동안 수익을 보장해준다(확정 수익)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
✚ 휘둘리지 않을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만 명심하면 된다. 분양 홍보관 직원들은 대부분 분양 대행사다. 절대로 분양 이후를 책임지지 않는다. 분양이 끝나면 대행사의 일은 끝난다.”
✚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시행사가 홍보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드문 경우지만 있긴 하다. 이럴 때 보통 ‘확정 수익’을 언급한다. 부동산을 사면 1년 동안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거다.”
✚ 그럼 안전한 거 아닌가.
“안전한 투자라는 건 있을 수 없다.”
✚ 수익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건가.
“보장은 될지 몰라도 꼼수다. 그 보장액이 이미 분양가에 포함돼 있어서다. 가령, 분양가 1억원짜리 상가를 1억2000만원에만 팔아도 1년간 한달에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사업자들은 손해 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안전한 투자처란 있을 수 없어”
✚ 막상 자리에서 나오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계약서를 쓰게끔 할 것 같은데.
“맞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분양 계약을 맺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 어떤 건가.
“‘가계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를 넘을 수 없다. 분양가 1억원짜리 부동산이라면 계약금은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는 거다. 보통 이런 계약금에서 100만원 정도를 낼 때 ‘가계약’이라고 부른다.”
✚ 계약금이 소액이면 가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 않나.
“계약금의 문제가 아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불과 100만원을 내고 가계약을 했더라도 ‘가계약은 정식계약이 아니다’면서 발을 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계약은 성립한 거다.”
✚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금 전체를 내야 한다. 가계약금 1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000만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다.”
✚ 900만원을 더 내고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 제아무리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마지막까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게 뭔가.
“중도금 대출이다. 계약금은 그래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중도금까지 시행사가 보증해 무이자 대출을 실행했을 때는 시행사의 중대한 실수가 없다면 계약을 되돌리기 어렵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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