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2020년 이후 최대 전망
2022년 9월 국가재정법 발의했지만…
여야 정치권 재정준칙 법제화 무관심

[자료|기획재정부, 참고|2022년 11월 기준, 사진|뉴시스]
[자료|기획재정부, 참고|2022년 11월 기준, 사진|뉴시스]

2022년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2월 적자가 2조원만 기록해도 100조원을 넘어선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을 확대했던 2020년 112조원 이후 최대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실제 정부의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13일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는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 발표 일주일만인 9월 20일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12월 2025년부터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제안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통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제화에 실패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1월, 늦어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과 국회의 협조를 얻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본회의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재정준칙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한국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1.7%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정식 연세대(경제학) 명예교수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은 필요하다”면서도 “여소야대 국면인 데다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어 법제화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상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불가능하다”며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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