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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동차 개소세율 환원
경기 나빠도 세수부족 메워야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귀결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다.[사진=뉴시스]

정부(기획재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해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월 30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자 개소세율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거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0%인 개소세율을 3.5%로 낮췄다. 개소세 인하 기간이 끝난 2020년 1월 5.0%로 세율을 되돌렸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그해 3~6월 다시 1.5%로 낮췄다. 같은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했고, 지금까지 3년간 이어왔다.

2020년 1~2월을 제외하면 5년간 개소세율을 낮춰 적용해온 셈이다. 기재부는 개소세율을 5.0%로 다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그 이유로 자동차 산업 업황의 호조세와 소비 여건 개선를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조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경기가 개소세율을 올렸던 2020년 1~2월만큼 회복했느냐다. 지표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 단적인 예로 지난 4월 기준 경기종합지수 선행지수는 98.24로 2020년 1월 98.86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기준치인 100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개소세율을 원래대로 돌리려는 게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는 얘기다.[※참고: 선행지수는 흔히 3~6개월 후의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 100 이상이면 추세보다 높은 성장을, 100 이하면 추세보다 낮은 성장을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개소세율을 원래대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3년 1~4월 누적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부터 국세가 지난해와 똑같이 걷혀도 올해 국세 수입은 38조5000억원이나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소세율을 올리더라도 국산차를 구매한다면 실질적인 부담이 그만큼 커지진 않는다.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통해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을 18.0% 하향 조정하기로 해서다. 그럼에도 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을 줄인 상황에서 개소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서민에게 돌아온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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