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자본시장법 85조
운용사 투자 건물 입주는 불법
1990년대엔 필수 규제였지만
펀드 규제 엄격한 지금은 유명무실
리츠로 매입한 건물은 입주 가능
불합리한 규제, 개선 목소리 커져

다수의 자산운용사는 자사 사옥이 아닌 다른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사진=뉴시스]
다수의 자산운용사는 자사 사옥이 아닌 다른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의도엔 제집을 두고도 남의 집을 전전하는 자산운용사가 많다. 대표적인 게 BNK자산운용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여의도 BNK금융타워(옛 삼성생명빌딩)를 매입하고도 정작 사무실은 파이낸스타워로 이전했다. BNK금융타워와 파이낸스타워는 현대차증권빌딩을 사이로 나란히 서 있는데도 그룹사 건물 대신 엉뚱한 건물에 입주한 것이다.

KB자산운용도 2015년 여의도 KB금융타워에 입주하지 못했다. 대신자산운용, 베스타스운용 등 부동산 펀드를 운용 중인 다수의 자산운용사도 자사 사옥이 아닌 다른 곳에 사무실을 꾸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2016년 미래에셋금융그룹 본사인 센터원빌딩에서 나와야만 했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건물에 운용사가 입주하는 게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자산운용사의 자체 투자자금)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건물에 운용사가 입주하는 게 위법이 됐다. 고유재산인 빌딩 임대료를 자사 펀드에 내는 게 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1990년대 투자신탁회사들이 우량자산은 회사에, 불량자산은 고객에게 넘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당시엔 필수 규제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해졌다. 과거와 달리 펀드 간 자전거래, 고유자산과 펀드 간 거래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서다.

이 조항은 일관성도 없다. 해당 규제는 부동산 펀드에만 적용되고 리츠는 예외다. 리츠는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한 펀드와 달리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엔 비슷한 규제가 없다. 운용사가 리츠로 빌딩을 매입해 입주하면 합법이고 부동산펀드로 매입해 입주하면 불법이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다.

자산운용업계는 불합리한 규제를 이제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펀드로 건물을 매입한 운용사가 타 입주자와 차별 없이 합리적으로 임대료를 낸다면 공실률을 줄일 수 있어 투자자에게도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거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때문에 운용사들이 자기 건물은 비어 놓고 계속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있다”며 “한 그룹에서도 계열사만 입주 가능하고 정작 해당 운용사는 빠져 있다 보니 효율적인 그룹 운영에도 제약이 있어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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