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視리즈] 특권층 금배지➌
통계로 본 국회의원의 민낯
국민 심부름꾼 자처하는 국회
민생 경제 어려움에 빠졌는데…
민생법안 처리는 지지부진
‘일하는 국회’ 선언 했지만
좀처럼 열리지 않는 법안심사소위

선거철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툭하면 ‘선출된 권력’을 운운하면서 국민을 파는 금배지들. 하지만 막상 임기가 시작되면 제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의문이 들게 한다. 이런 금배지들이 2021년 대오각성했는지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과는 ‘역시나’다. 국회의 민낯을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봤다.

국회는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10년 연속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10년 연속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생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지난해 3분기 1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사상 최대치(1033조7000억원)를 갈아치웠다. 팍팍한 삶을 마주한 젊은층은 결혼과 출산을 마다한 지 오래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 밑으로 떨어져 2022년엔 0.7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표➊).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때만 되면 “민생을 챙기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금배지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들이 쏟아낸 민생법안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걸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2240건(이하 6월 27일 기준)이다. 이중 처리된 법안은 6321건(28.4%)에 불과하다. 1만5593건에 달하는 법안이 국회 어딘가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는 거다(표➋). 

민생법안의 처리 현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확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노인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 단계적 확대,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체택한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관련 법안 18건은 모두 소관위 계류 중이다. 

‘아동수당확대법(소득세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진하겠다던 법안이지만 발의된 14건(2021년 12월 법 개정 이후 기준) 중 단 한건만 처리됐다. 아동수당확대법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도 마찬가지다. 2021년 7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대선후보 시절 ‘소급적용’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마저 이를 저버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영업비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법(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줄을 이은 까닭이다. 그러나 발의된 19건의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은 건 2건에 불과하다(표➌). 

이렇게 법안 처리가 부진한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2021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국회법을 개정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달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는 매달 3회 이상 열겠다는 게 핵심이었지만, 이 약속을 지킨 상임위는 거의 없다.

일하는 국회법을 시행한 2021년 이후 법안심사소위를 월평균 3회 이상 개최한 상임위는 14개(운영위·여가위·정보위 제외) 중 단 1곳도 없었다. 14개 상임위의 월평균 법안심사소위 개회 횟수는 1.2회에 그쳤다. 이러니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리가 만무하다. 월평균 2회 이상 전체회의를 연다는 약속을 지킨 상임위도 4곳(법사위·행안위·문체위·산자위)에 불과했다(이하 파트3 표➍). 

이렇게 태만하게 일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올해 연봉은 의원당 1억5426만원이다. 한달에 약 1285만원을 받는 셈이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333만원(2021년 기준)의 4배에 달하는 액수다(표➎).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자처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사진=뉴시스]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자처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사진=뉴시스]

이뿐만이 아니다. 각 정당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분기마다 경상보조금을 받고 있다. 경상보조금은 공직선거 때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과 같은 성격의 국고보조금이다. 정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셈이다.

지난해 지급된 경상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222억원, 국민의힘 198억원에 달한다. 올해 2분기(이하 누적 기준)에도 두 거대 양당은 112억원, 101억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아갔다.

교섭단체 여부와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소수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은 정의당 16억원, 진보당 2억원, 기본소득당 1762만원, 시대전환 1718만원 등이었다(표➏).

언급했듯 국민 혈세로 정당을 지원하는 만큼 어떻게 쓰이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중앙선관위는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건전한 운영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국민 세금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는 정치자금 회계보고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지출 내역 등을 전자파일이 아닌 종이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데다, 회계보고 열람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계보고 자료 전자파일 제출, ▲열람기간 현행 3개월에서 상시 공개로 변경 ▲일반인에게도 회계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발의된 7건 모두 소관위 계류 중이다(표➐). 

이 때문에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건 국회가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신뢰도는 전체 16개 국가기관 중 ‘꼴찌’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2022년) 결과, 국회의 신뢰도는 24.1%에 불과했다. 국회의 신뢰도 점수는 전체 국가기관 신뢰도 평균(52.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더욱이 국회가 이 조사에서 2013년 이후 10년 연속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굴욕에 가깝다(표➑). 

이제 21대 국회 임기는 340일도 채 남지 않았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바통을 이어받는 22대 국회는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것 역시 국회의 몫이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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