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pedia
주세법 개편 검토 중인 정부
기준판매비율 도입 가능성 높아
수입 주류와 형평성 맞춤이 목적
국산 술 상대적으로 세 부담 과해
개편시 과세표준 합리적으로 변화
이미 자동차 산업엔 도입 완료
‘서민의 술’ 소주가격 부담 덜까

정부가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를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해당 비율만큼을 곱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셈인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이를 주세酒稅에 도입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화제가 됐다. 실제로 도입되면 주류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과세 형평성 맞춤’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차별은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류 중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현재 종가세를 적용받는다(맥주ㆍ탁주는 종량세). 제조원가나 수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비싼 물건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이다. 

국산 주류와 해외 주류의 형평성 문제는 과세표준을 뭐로 정하느냐로 갈렸는데, 국산 술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의 가격’이 기준이다. 여기엔 제조원가 외에도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비나 광고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반면 수입 술은 ‘수입신고 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과세표준에 유통비가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국산 술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실제로 소주의 경우 출고가의 72%가 세금이다.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사진=뉴시스]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사진=뉴시스]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국산 술도 세 부담을 던다. 제조장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을 최대 4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국산 주류의 출고가는 19.3%가량 낮아진다. 생활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서민들의 지갑 부담도 함께 덜 수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앞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큰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수입차와의 세금 역차별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산차의 기준판매비율은 18%로 정했다. 이후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짜리 국산차를 살 경우, 기존보다 세 부담이 54만원 줄어들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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