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마켓분석
홍석구의 稅務와 世務
수익형 부동산 세무 리스크 점검
취득 시엔 사업자등록 시기 변수
간주임대료 부가세 납부도 체크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
포괄양수도 방식도 고려해야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세무 리스크를 미리 숙지하는 게 좋다.[사진=뉴시스]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세무 리스크를 미리 숙지하는 게 좋다.[사진=뉴시스]

흔히들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입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입지에만 매달리다 보면 간과하기 십상인 중요한 변수가 있다. 세금이다. 상가ㆍ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취득ㆍ임대ㆍ양도 단계마다 각각의 세금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세무회계 노무법인 ‘정율’의 홍석구 세무사와 함께 수익형 부동산의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 보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생각보다 고려할 요소가 많다. 특히 세금 문제가 그렇다. 취득부터 보유ㆍ임대, 그리고 양도할 때까지 단계별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환급’ ‘간주임대료’ ‘권리금 세무 처리’ 등 낯설고 복잡한 용어들은 투자 열망을 한풀 꺾기도 한다. 

뜻밖에 부과된 세금은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서다. 하지만 이 역시도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 줄이거나 피할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세무 리스크를 단계별로 알아보자. 

■ 1단계 취득 = 수익형 부동산을 사들일 땐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한다. 건물 공급가액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와 취득가액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다. 이중 부가가치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 시기별로 환급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계약금 지급 직후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전체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건물이 완공될 때쯤 뒤늦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계약금·중도금 관련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못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금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0일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받을 수 있다.

■ 2단계 임대 = 임대 시에는 임대료를 둘러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반기마다 납부한다(개인사업자 기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많은 투자자가 착각하는 조항이 있다. “임대료의 10%만 부가세로 납부하면 세 부담은 끝난다.” 

수익형 부동산은 취득ㆍ임대ㆍ양도 단계마다 각각의 세금이 청구된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수익형 부동산은 취득ㆍ임대ㆍ양도 단계마다 각각의 세금이 청구된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이는 착각이다. 간주임대료의 10%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간주임대료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수령한 보증금을 은행에 맡긴다면 이자수익을 얻을 테니, 그 이자수익도 월세처럼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산식(임대보증금×2.9%×임대일수÷365일)을 참고해서 누락 없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도록 하자.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이듬해 5월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둘로 나뉜다. 장부로 신고하는 걸 ‘장부 신고’라고 한다. 장부 없이도 비용을 대략 계산해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추계 신고’라고 한다. 

추계 신고의 경우, 임대료 비용이 국세청에서 정하는 일정한 비율 또는 산식으로 정해진다. 간편하다보니 5월 초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에 따라 추계 신고하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의외로 추계가 아닌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대출을 많이 받아 이자비용이 큰 투자자가 장부 신고로 절세 혜택을 보는 이들이 많다. 장부 신고와 추계 신고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 3단계 양도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땐 권리금이 이슈로 떠오른다. 권리금을 받는 쪽에서는 소득, 주는 쪽에선 경비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세무 처리가 필요하다. 부동산과 함께 받는 권리금은 양도소득으로, 부동산과 관계없이 받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자. 

또한 가급적 5월 31일 이전에 매각대금을 모두 수령해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자.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전에 매각대금을 수령하면 보유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임대사업자 폐업을 신고할 때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취득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환급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추징당하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경우라면 ‘포괄양수도 방식’을 활용해보자. 포괄양수도란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 아닌 만큼, 부가가치세 환급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세금 문제를 취득부터 양도까지 단계별로 살펴봤다. 세금 이슈를 신경 쓰지 않아 기껏 얻은 임대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됐다고 필자에게 하소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투자를 하기 전부터 세무 리스크를 파악하고, 정확한 지출액을 확인해 실질 수익률을 점검하자. 입지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홍석구 세무사 | 더스쿠프
lovedprince@naver.com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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