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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와 물가의 상관관계
4월부터 맥주·탁주 세금 인상
출고가·소비자가격 인상 예정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 가격이 또 한번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 가격이 또 한번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술값이 올봄, 또 한 차례 오를 듯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물가연동제에 따라 주류(맥주ㆍ탁주)에 붙는 세금을 결정했는데, 4월부터 맥주에는 1L당 세금이 885.7원 붙는다. 전년(855.2원) 대비 30.5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1L당 42.9원에서 44.4원이 된다(표❶).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5.1%의 70%를 반영한 결과다.

주세酒稅법은 2020년 직전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로 바뀌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또 한차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올해 4월부터 반출되는 맥주와 탁주에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탄력 조정하기로 했다(표❷).

올해 주세율은 2021년(0.5%), 2022년(2.5%)보다 인상폭이 크다. 가파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고스란히 주세에 반영됐다(표❸). 문제는 주세가 오르면 주류업계가 출고가를 올리고, 출고가가 인상되면 소매점이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가격도 덩달아 뛴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 폭은 주세 인상률보다 몇배는 크다. 세금 인상분에 곡물가격, 물류비, 인건비 등 각종 상승 요인을 추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맥주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해 세금이 2.5% 올랐을 때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은 하이트와 클라우드의 출고가를 각각 7.7%, 8.2% 인상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오를 예정이니 출고가 역시 이전보다 큰 폭으로 오를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음식점에서 4000~5000원에 파는 맥주 가격이 6000~7000원으로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세금이 인상되는 맥주와 탁주만 오르는 것도 아니다. 소주는 원재료인 주정 가격이 오르면 출고가가 뛴다. 인상된 출고가는 소비자에게 도착하는 시점에 더 큰 폭으로 오른다. 지난해 소주 출고가가 85원 인상됐을 때 음식점 등에서 가격이 1000원가량 올랐던 것처럼 말이다(표❹).

그렇다고 생산비가 오르는데 가격 인상을 억제하라고 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원자재와 인건비 등 자영업자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되짚어 출고가 인상을 초래하는 주세를 조정할 순 없을까.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은 0.5%, 2.5%로 세금 인상률이 크지 않았는데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보니 올해는 세금도 많이 올랐다”면서 “하지만 물가연동제로 전환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당분간 손대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루 스트레스를 소주 한잔으로 달랜다는 직장인 이주현(가명)씨는 “물가상승률 따라 해마다 세금도 오르는 게 이상하다”면서 “그렇다면 소비자물가가 꺾일 때 세금을 내리고 가격도 내려야 하는데, 과연  누가 그러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애먼 서민들만 쓴맛을 보게 됐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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