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Insight 롯데홈쇼핑
방송금지 6개월 후폭풍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패소
6개월 간 새벽시간 방송 금지
애먼 중소 협력사 피해 우려

롯데홈쇼핑이 최대 위기에 놓였다. 홈쇼핑 업계 처음으로 ‘방송 금지’라는 최악의 처분을 받아 하루 6시간씩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프라임 시간대는 방송 금지 처분을 피했지만 가뜩이나 실적이 쪼그라들고 있는 롯데홈쇼핑엔 아플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 피해가 애먼 중소 협력사들에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롯데홈쇼핑이 하루 6시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사진=롯데홈쇼핑 제공]
롯데홈쇼핑이 하루 6시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사진=롯데홈쇼핑 제공]

“방송시간이 아닙니다.” 롯데홈쇼핑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매일 6시간씩(오전 2시~8시) 방송을 내보낼 수 없다.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시간대엔 정지화면과 방송 중단 안내자막이 나오고 있다. 롯데홈쇼핑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 비리 고의 누락 = 이 회사는 2014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과기부에 제출했다. 이듬해 재승인을 통과했지만, 2016년 감사원 감사로 뒤늦게 이 사실이 적발됐다.

과기부는 같은해 이를 근거로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영업을 정지하라고 철퇴를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소송에서 패한 과기부는 2019년 5월 다시 롯데홈쇼핑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엔 수위를 낮춰 오전 2~8시 방송 금지를  명령했다. 롯데홈쇼핑은 “시간대를 바꿔도 매출 피해 규모가 최대 1200억원에 이른다”며 곧바로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번엔 내리 패소했다. 6년여간의 질긴 소송은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원심을 확정하며 마무리됐다.

홈쇼핑 업계 사상 처음으로 방송 금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은 매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가뜩이나 회사 실적이 쪼그라든 롯데홈쇼핑 입장에선 뼈아플 수밖에 없다. 지난 1년 상황만 놓고 보자. 지난해 1분기 2750억원이던 매출은 3분기 2560억원으로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더 쪼그라들었다. 1분기에 310억원을 올렸지만 3분기엔 210억원으로 줄었다. 2분기 만에 32.3%가 감소한 거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6시간씩 6개월 동안 방송하지 못하면 실적은 더 악화할 공산이 크다.

■ 애먼 을의 피해 = 회사도 회사지만 더 큰 문제는 ‘갑’의 문제에 얽혀든 ‘을’이다. 무엇보다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협력사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송금지 시간대엔 주로 패션의류 재방송을 송출하는데,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시간대 중소 협력사 비중은 대략 30%다. 이들 중소 협력사는 홈쇼핑 매출 의존도가 높아 롯데홈쇼핑의 위기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롯데홈쇼핑을 떠나 다른 홈쇼핑 채널로 옮기자니 그것도 쉽지 않다. 

[사진|뉴시스, 자료|금융감독원·더스쿠프]
[사진|뉴시스, 자료|금융감독원·더스쿠프]

무엇보다 좁은 문을 뚫는 게 어렵다. 입점 자체도 쉽지 않은데, 최근 홈쇼핑 업계가 ‘단독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PB)’를 강화하는 추세라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전담대응조직을 구성했다”라면서 “중소 협력사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바자회 등을 통해 재고를 소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동시에 방송 중단 시간대 전후로 마케팅을 강화하는 전략도 펼치고 있다. 패션·뷰티 등 인기상품을 집중 편성해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거다. 하지만 이런 대응으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협력사의 눈물을 온전히 닦아 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협력사들이 롯데홈쇼핑에 계약상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매출 구조를 다양화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속 구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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