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내멋대로 할인 2편
소비자 속인 뒷통수 프로모션
폭스바겐코리아-딜러 다른 말
본사 “딜러사 경영 개입 안 해”
딜러 “몰랐다” vs “동의 구했다”
서로 앞뒤 안 맞는 주장 펼쳐

폭스바겐코리아의 연말 프로모션이 일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폭스바겐코리아의 연말 프로모션이 일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입차 브랜드 폭스바겐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 10~11월 “연말 할인은 없을 것”이라며 신차를 판매해놓곤 12월 시작과 함께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서다. 이 때문에 프로모션 이전 구매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은 1000만원 이상 더 비싼 가격에 차를 구입한 셈이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12월 프로모션 기간엔 신차 판매가격이 비트코인처럼 실시간으로 오르내리기도 했다. 어찌 된 영문일까. 폭스바겐 할인 사태, 두번째 편이다. 

지난해 불거진 수입차 브랜드 폭스바겐코리와 소비자의 분쟁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연말을 맞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소비자들은 계약 시기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24%까지 차값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프로모션 이전인 10~11월 폭스바겐의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거다.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0월 2023년식 티구안(올스페이스 TSI)을 구입한 소비자 이석원(가명)씨의 말을 들어보자. 

“신차 계약을 맺을 때 딜러(판매사원)에게 앞으로 할인이 절대 없을 거란 얘기를 들었다. 대부분의 수입차 브랜드가 12월에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서 몇번이나 프로모션 유무를 확인한 건데, 한두달 만에 신차 가격이 1000만원 이상 내려간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차값에 이씨를 포함한 10~11월 구매자들은 ‘폭스바겐 사기판매 피해자 공동연대(이하 폭스바겐 공동연대)’를 조직해 폭스바겐코리아 측의 사과와 손실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먼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주요 기관에 불합리한 프로모션 문제를 제기했는데, 돌아온 답은 같았다. “할인을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다. 우리가 그들의 판촉활동을 통제할 순 없다.”    

이를 두고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2019년에도 아우디코리아에서 유사한 수법의 할인 판매를 해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면서 “당시 연맹에서 공정위에 무려 80쪽이 넘는 분량의 신고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형법상 사기죄 적용 여부는 소관 부처인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며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회사가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먼저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큰 손해를 본 것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공정위는 되레 ‘할인율이 더 커져서 다른 차종 대비 후생 증대 효과가 보였다’고 해석했다”며 “쉽게 말해 공정위가 동문서답을 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법ㆍ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가령, 자동차 매매업 전반을 포괄하는 ‘자동차관리법’에는 교환ㆍ환불에 관한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 폭스바겐 케이스를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다. 자동차관리법은 안전 기준 및 제작 결함ㆍ하자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와 교환ㆍ환불 제도가 있기는 한데, 관리법상 할인 프로모션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차 시장에선 연말 할인 프로모션이 통상적인 관례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입차 시장에선 연말 할인 프로모션이 통상적인 관례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문➌ 폭스바겐의 근거 = 법적인 보호를 받기 여의치 않자 폭스바겐 공동연대는 지난 3일 폭스바겐코리아 본사를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그럼에도 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대화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이고, 집회를 열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면서 “딜러사에 항의를 해봤자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폭스바겐코리아는 시종일관 ‘할인 프로모션은 딜러사의 재량’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딜러사는 별도의 법인이어서 그분(딜러)들의 행위에 본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 “예를 들어 BMW란 별도 법인에 폭스바겐이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딜러사들이 독립적인 회사로 존재하고, 각각의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본사가 그들의 경영에 개입할 순 없다는 거다.

폭스바겐코리아의 주장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대리점법)’에선 공급업자(본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0조 1항). 

아울러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및 지역 ▲판촉활동 등을 일방적으로 정한 뒤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것도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같은 법규가 존재하니 폭스바겐코리아 측의 해명을 무조건 틀렸다고 해석할 순 없다.

폭스바겐코리아 태도 합리적인가 

그렇다고 폭스바겐코리아의 ‘모르쇠’가 합당한 건 아니다. 수입차 브랜드 지사들이 법률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과거 수입차 브랜드의 대리점을 운영했었다는 업계 관계자 유성훈(가명)씨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는 23개의 수입차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데, 일명 ‘임포터(Impoterㆍ수입업자)’로 불리는 각 브랜드의 한국지사가 대리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다섯가지 공통 기준이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유씨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자. 

“대리점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이해도 ▲자금력 ▲지역 내 인지도 ▲모객 영향력 ▲브랜드가 원하는 수준의 사업계획서 마련이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임포터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서를 다 작성하면 두꺼운 책 한권이 나온다. 여기엔 마케팅부터 투자, 광고, 홍보, 자금 운용에 이르기까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규정ㆍ규격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이를테면 신차 전시장의 간판은 반드시 수입해서 달아야 한다는 조항까지 따로 있을 정도다. 만에 하나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전세계적인 ‘표준화’를 추구하는 거다. 이런 맥락에선 임포터, 이른바 각국 지사가 (해외 본사를 대신해) 대리점 운영의 A부터 Z까지 모두 관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문➍ 딜러사의 이상한 모른 척 =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 유씨의 말대로라면 폭스바겐코리아의 대리점, 다시 말해 공식 딜러사 7곳은 사업 계약 단계에서부터 독일 본사의 경영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 할인 프로모션 논란에선 딜러들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공동연대 참여자들이 담당 딜러들에게 문의한 결과, ‘우리도 프로모션을 할 줄은 몰랐다’며 발뺌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개중엔 ‘(딜러들의) 프로모션은 폭스바겐코리아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딜러도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프로모션이 딜러사의 자율적 권한에 따라 이뤄진다고 해명했는데, 딜러들은 그 내용을 미처 알지 못했거나 본사와 소통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서다. 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들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본사도, 딜러들도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는 할인 프로모션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어지는 파트2에서 의문을 풀어보겠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