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1년 곱씹어볼 이슈➌ 증세
세수 모자라 우려 나오는데
尹 감세에 세출 조정만 고집
10년 전 박근혜 정부와 비슷
증세 없는 복지 고집하더니
끝내 담뱃값 올리고 서민증세
딜레마 빠지면 朴 실수 되풀이

#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전년과 비슷하지만,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이런저런 사정을 다 고려하고도 지난해보다 14조3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 문제는 세수 결손이 생길 경우 부족분을 어떻게 메우느냐다. 윤석열 정부는 세출을 조정해 메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스쿠프의 視리즈 ‘감세의 덫’ 두번째 편 서민증세의 유혹이다. 

박근혜 정부는 모자라는 세수를 담뱃값 인상으로 메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는 모자라는 세수를 담뱃값 인상으로 메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사진=뉴시스]

우리는 視리즈 ‘감세의 덫’ 총론(1편)에서 올해 세수가 과연 얼마나 부족할지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총론에서 언급했듯,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분을 세출 조정(축소)을 통해 메우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출 조정이 그리 쉬운 건 아니다.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조정 절차가 쉽지 않은 데다, 국회 심의를 통과한 세출 사업에 정부가 임의로 ‘예산을 쓰지 말라’는 식으로 관여하면 또다른 논란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문제는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에 걸맞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증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세출을 못 줄이면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볼 때 세수 결손이 발생한 시기는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0조9000억원), 2019년(1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세수 결손이 가장 컸던 시기는 2013년과 2014년이다.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공교롭게도 이때 서민증세 정책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다양한 복지공약을 제시하면서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복지공약을 실현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는 공세적 질문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펼친 탓에 세수가 크게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인 2012년 세수 결손액은 2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전문가들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박근혜 정부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세출구조조정과 복지행정 시스템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비롯한 세제개편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호언했다. 그럼 박근혜 정부는 증세를 꾀하지 않았을까. 

■ 검증➊ 담뱃값 인상 =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자신들의 주장과 달랐다. 정권 초기부터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불을 지폈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거였다. 결국 서민증세를 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세수 증가분은 2조78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추경을 배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추경을 배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2015년 담배 판매 세수는 전년(6조9905억원)보다 3조5276억원 늘어난 10조5181억원이었고, 2016년엔 12조3761억원에 달했다. 자신들이 주장한 예상치(2조7800억원)보다 두배가량 더 걷힌 셈이다. 

당시 납세자연맹은 “12조3761억원은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98%에 해당하는 연봉 1억원 이하의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12조7206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 서민증세”라고 비판했다.

모자란 세수 일부를 서민증세나 다름없는 담뱃값 인상으로 메웠다는 거다.[※참고: 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은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부담액이 똑같다. 게다가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가처분소득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제품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증가로 해석된다.]

■ 검증➋ 세제개편 = 그렇다고 ‘비과세ㆍ감면 등을 정비해 세수 결손분을 메우겠다’는 대책이 통한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겠다”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공제항목별 지출이 많을수록 내는 세금이 줄어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소득공제를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세액공제로 바꾸겠다는 거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통해 2조5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증세 구간을 ‘세전 총급여 345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서민증세 논란을 불렀다. 이후 재검토를 통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증세 구간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다. 

한편에선 “이 세제개편이 궁극적으론 고소득자의 세금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다른 한편에선 “세세하게 따져보면 서민증세가 있었다”며 반론을 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은 “의료비ㆍ교육비를 공제받을 가능성이 낮은 일부 독신자나 무자녀 근로소득자는 같은 조건의 다자녀 근로소득자보다 세부담이 커져 연봉 3000만원대라고 해도 세금 늘어난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세제개편의 역효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거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ㆍ재산세 인하,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의 정책을 함께 펼쳐놔 ‘부자감세 서민증세’란 비판을 받았다. 

■ 검증➌ 법인세 =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자감세 서민증세’였다는 건 통계로도 드러난다. 2016년 5월 나라살림연구소가 역대 정부(김대중~박근혜 정부ㆍ1998~2015년)의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기 27.2%에서 노무현 정부 23.0%, 이명박 정부 20.0%, 박근혜 정부 18.4%로 줄었다. 

반면 정부별 법인의 총소득은 각각 273조원, 630조원, 1010조원, 714조원으로 최종 2.6배 늘었다. 법인의 소득이 늘어났지만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떨어졌다는 건 박근혜 정부가 세수 결손으로 빚을 내고 서민증세를 꾀하는 상황에서도 법인세만은 철저하게 낮췄다는 방증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대출로 충당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는 집권 1년차였던 2013년 한국은행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총 90조8172억원을 일시대출했다. 이명박 정부 말년인 2012년(47조2172억원)보다 1.9배 많았다. 한국은행 돈을 정부 쌈짓돈처럼 썼다는 얘기다. 

이런 전례는 윤석열 정부에 시사하는 게 많다. 세수 결손액이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돼서다. 더구나 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국채 발행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이런 가운데 세출까지 못 줄이면 결국 해법은 증세밖에 없을 텐데,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기업의 세금까지 깎아주고 있다. 이 때문인지 윤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처럼 서민증세를 꾀하려 한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하는 건 이제 윤 정부의 몫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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