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pedia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 이론
거래비용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정자 없이 거래 성사 가능
‘외부효과’ 해결하는 데 쓰여
AI 시대 위험 요인 제거할 때
코즈의 정리 적용할 수 있어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영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주창한 이론이다. 경제주체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를테면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소유권이나 재산권 등의 권리가 확립돼 있고 거래비용이 없다면 중앙 조정자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간 협상에 따라 외부효과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론의 핵심이다. 거래비용은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변호사 비용, 통역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코즈의 정리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경제학)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해킹ㆍ명예훼손ㆍ금전적 갈취 등)를 해소하는 데에도 코즈의 정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AI 해킹으로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보자. 이로 인해 은행은 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허술한 보안을 문제 삼아 AI 업체에 무상으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했더니 2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반면, AI 업체가 무상 AS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300만원이다.  

단, 은행은 AI 업체와 계약 당시 시스템 미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계약금(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다. 은행 입장에선 약정 보상금을 받는 게 가장 이득이다. 계약관계에서 보장받은 권리(피해보상)를 이용해 거래비용(소송비) 없이 손실(피해액 100만원)을 만회할 수 있어서다.

AI 업체도 소송을 당해 무상 AS를 진행하는 것보다 약정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200만원 더 낫다. 은행과 AI 업체는 피해보상 규정을 이행하기로 결정한다. 이런 사례를 통해 타일러 교수는 “코즈의 정리는 결국 외부효과로 인한 피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에게 더 많은 책임을 할당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위한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호 합의 하에 거래를 체결해 외부효과를 처리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위한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호 합의 하에 거래를 체결해 외부효과를 처리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상황에 따라 코즈의 정리가 완벽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거래에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경우 가급적 협상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협상의 결과를 누리려는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장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외부효과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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