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카카오뱅크와 대주주 이슈
올 2분기 최대 실적 달성
주담대 실적 견인했지만
이자 수익은 감소세 기록
주가 연초 대비 4% 하락
대주주 이슈에 주가 부진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대주주 이슈로 번질 수도

2021년 상장 당시 일었던 주가 고평가 논란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젠 뭘 해도 주가가 떨어지기만 한다. 주가 하락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얘기다. 올 2분기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대주주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발목이 잡혔다. 문제는 대주주 논란이 이제 시작이란 점이다.

카카오뱅크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카카오뱅크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카카오뱅크는 올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2020년 6월 452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반기 기준)은 올해 6월 1838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인 1239억원과 비교해도 48.4% 늘어났다.

그럼에도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만4450원으로 올해의 막을 열어젖힌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9월 27일 2만3350원으로 4.4% 떨어졌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2225.67포인트에서 2465.07포인트로 10.7% 상승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당연히 시가총액도 줄어들었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8월 상장 직후 시총 33조16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은행주 시총 1위에 등극했다. 하지만 지난 9월 27일 시총은 11조1325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은행주 시총 순위도 1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 

꾸준히 성장하는 실적과 달리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이 꼽은 요인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외형은 성장했지만 내실이 부실하단 점이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을 지렛대 삼아 성장일로를 걸었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27조9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33조9000억원으로 6조원 늘어났다. 급격하게 늘어난 주담대가 실적을 견인한 셈이다. 

그런데 이자수익은 늘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 2774억원에서 올 1분기 2621억원, 2분기 2542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가계대출)은 0.22%에서 0.53%로 상승했다.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이자수익은 줄고, 성장을 갉아먹는 연체율은 높아졌다는 거다.  

카카오의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둘째 이유는 대주주 리스크다.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발단은 올 2월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다. 당시 카카오와 하이브는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 지분 경쟁을 벌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발생했다는 거다. 지난 2월 하이브의 진정에서 출발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수사는 최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향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월 “SM엔터의 시세조종 혐의가 밝혀지면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현실화하면 카카오뱅크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질문의 답을 얻으려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직후인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했다. 이 법을 근거로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참고: 산업자본은 은행법에 따라 4% 이상의 은행 주식(지방은행 15%)을 보유할 수 없다. 이른바 은산분리 규정이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이보다 상위에 있는 특별법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2021년에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1억2953만3725주)를 확보해 1대 주주에 올랐다. 2대 주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1억2953만37 24주(27.17%)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이다.

다만, 여기엔 한가지 전제가 있다. 비금융주력자가 대주주 자격을 갖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 카카오가 시세조종 문제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다. 카카오로선 은행법상 10%를 제외한 17.17%를 보유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물론 2대 주주인 한투가 카카오를 위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사주면 그나마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한투는 2017년 카카오와 손잡고 카카오뱅크를 설립한 우군이다. 문제는 한투의 상황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상장주식 수는 4억7676만7137주다. 17.17%의 지분은 8100만주가 넘는 규모다. 이를 카카오뱅크의 현재 주가(9월 27일)로 계산하면 지분 매입에만 1조9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는 한투가 보유한 올 2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2조4481억원의 78%를 웃도는 규모다. 카카오를 위해 한투가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은 않은 이유다. 

물론 지나친 시나리오란 주장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검찰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둘러싼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다. 금감원도 현재 조사 중이다. 검찰이든 금감원이든 시세조종 혐의에 무게를 두더라도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도 알려지지 않았다”며 “조사결과든 수사결과든 나온 이후에 과정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주주 이슈는 카카오뱅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시세조종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이유로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대주주 이슈가 카카오뱅크 신사업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김범수 의장을 가상화폐와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 중 하나만 사실로 밝혀져도 카카오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주주 이슈는 실적과 별개로 카카오뱅크를 계속해서 괴롭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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