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 공론화  
국세수입 줄었는데 감세 괜찮나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사진=뉴시스]

2023년 10월(5000억원 증가)에 이어 11월 국세수입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그럼에도 11월 세수 증가분은 전체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또다시 감세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부족한 세수 = 2023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수입은 19조원이었다. 1년 전보다 1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1~11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보다 49조4000억원(-13.2%) 줄어든 324조2000억원이 걷혔다.

2023년 12월 국세수입이 전년과 같은 수준(23조3000억원)이라고 가정해도 전체 세수는 347조5000억원으로, 2023년도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3조원이 부족하다.

11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81.0%였다. 2022년 11월 세수진도율이 94.4%였던 것과 비교하면 13.4%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94.2%)보다도 13.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 그럼에도 감세 =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면서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2025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ㆍ채권ㆍ펀드ㆍ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 주식ㆍ펀드 5000만원, 해외 투자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의 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처음 등장했고,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22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2025년으로 시행을 미룬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세수는 여전히 턱없이 모자란다.[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세수는 여전히 턱없이 모자란다.[사진=뉴시스]

윤 정부는 2023년 12월에도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줄였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연말에 종목당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ㆍ코스닥 2%ㆍ코넥스 4%)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해당 주식 양도 시 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그런데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과세 대상은 1만3000여명에서 4000명가량으로 대폭 줄었다. 당연히 주식양도세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나라곳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론을 띄우자 다양한 비판이 나온다. ▲총선을 염두에 둔 꼼수, ▲또다른 부자감세, ▲여야 합의를 멋대로 파기, ▲주식양도세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것 등의 비판과 추정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곳간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경작지까지 줄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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