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맘스터치 끝없는 잡음➋
공정위 결정 뒤 남은 과제들
일방적 공급가격 인상 무혐의
판촉행사 투표방식도 무혐의
공정위 결정이 미칠 파급효과
본사-점주 간 소송 영향 줄 수도
외로운 싸움 이어가야 하는 점주

# 지난 1월 31일 맘스터치가 ‘가맹점 갑질’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여론은 “공정위가 점주의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의문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 우리는 視리즈 ‘맘스터치 끝없는 잡음 1편’에서 지난 3년간 계속된 맘스터치와 점주 간 갈등과 남은 문제점을 들여다봤다. 이어서 아직 풀지 못한 과제들을 짚어보자.

맘스터치는 합법적으로 점주협의회를 구성한 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 더스쿠프 포토]
맘스터치는 합법적으로 점주협의회를 구성한 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 더스쿠프 포토]

맘스터치와 점주 간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2019년 11월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가 맘스터치를 인수한 이후부터다. ‘가성비’ 브랜드로 불려왔던 맘스터치는 사모펀드 인후 7개월여 만인 2021년 6월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메뉴를 개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해 10월엔 주요 원재료인 ‘싸이패티’의 가맹점 납품가격을 15%가량 올렸다. 맘스터치의 가맹계약서엔 원재료 등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가맹점과 협의하도록 돼 있었지만, 맘스터치 가맹본사는 납품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소비자도, 점주도 “맘스터치가 변했다”고 입을 모았다. 맘스터치 점주들이 점주협의회 구성을 추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전면엔 상도역점 점주가 나섰다. 문제는 맘스터치가 합법적으로 점주협의회를 구성한 상도역점 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점이다.

결국 점주협의회 측은 공정위에 맘스터치를 신고했고, 공정위는 2년여의 조사 끝에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안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인 게 ‘맘스터치의 일방적인 공급가격 인상’을 둘러싼 부분이다. 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주요 원재로의 매입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인상해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맘스터치와 점주 간 갈등의 ‘씨앗’이었지만, 공정위는 ‘문제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정위의 판단에 의문스러운 건 이뿐만이 아니다. 1편에 이어 하나씩 살펴보자.

■ 남은 문제➊ 판촉행사 = 공정위는 “점주의 완전한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판촉행사를 진행했다”는 점주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맘스터치의 가맹계약서엔 “할인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면 점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맘스터치가 판촉행사 전 투표를 통해 점주들의 동의를 구하긴 했다. 문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매장까지 ‘동의’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체 100개 가맹점 중 50곳이 투표에 참여해 30곳이 반대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50개 매장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판촉행사 투표를 진행해 부결된 경우가 없었다”는 게 점주협의회의 주장이다. 

판촉행사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판촉행사에 드는 비용은 가맹점과 가맹본사가 나눠 부담한다. 일부 판촉행사는 가맹점이 전부 부담하기도 한다. 판촉행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점주의 의사가 중요한 이유다.

더욱이 판촉행사는 프랜차이즈 업계 고질병으로 꼽혀왔다. 맘스터치뿐만 아니라 여러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점주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진행하거나,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문제점을 인식한 공정위도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선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 등을 점주에게 공개해야 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맘스터치가 점주에게 투표 미참여 시 ‘동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데다, 판촉행사로 인해 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남은 문제➋ 홀로 싸우는 점주 = 이처럼 ‘맘스터치 과징금 3억원 부과’의 뒤편엔 풀지 못한 문제가 숱하게 남아있다. 무엇보다 지난 3년간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상도역점 점주는 여태껏 어떤 배상도 받지 못했다. 맘스터치가 3억원대 과징금을 물더라도 점주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도역 점주뿐만 아니라 점주들의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언급했듯 상도역점 점주는 맘스터치를 상대로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점주 124명은 “(맘스터치가) 과도한 납품가격 인상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가 맘스터치 관련 중요한 사안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온다.[사진=뉴시스]
공정위가 맘스터치 관련 중요한 사안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온다.[사진=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공정위의 결정은 두 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사안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공정위를 두고 ‘정말 공정했는가’란 질문이 쏟아지는 이유다. 언뜻 점주의 손을 들어준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강민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운율)는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하는 만큼 점주가 그간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해액을 산정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러운 데다 을(점주)의 입장에서 갑(가맹본사)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어쨌거나 맘스터치는 여전히 사모펀드의 손에 있고, 사모펀드의 목표는 ‘엑시트(투자금회수)’다. 과연 맘스터치는 어떤 길을 걷을까. 점주와의 상생은 먼 이야기일까.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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