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맘스터치 끝없는 잡음➊
공정위, 맘스터치에 3억원 과징금
협의회 꾸린 점주에게 갑질 혐의
2021년 논란 불거진 후 3년여 만
하지만 공정위 판단 공정했을까
사건 발단은 일방적 납품가 인상
정작 이 문제는 무혐의 처분 내려

# 국내 1위(점포수 기준)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맘스터치’가 3억원대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몰렸다. 3년 전인 2021년 맘스터치가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불이익을 준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미디어는 공정위가 “가맹본사의 갑질에 철퇴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 그렇다면 공정위는 정말 점주의 눈물을 닦아준 걸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문점도 숱하다. 더스쿠프가 視리즈 ‘맘스터치 끝없는 잡음’을 맘스터치와 점주, 그리고 공정위의 지난 3년을 들여다봤다. 

맘스터치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달라진 게 적지 않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더스쿠프]
맘스터치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달라진 게 적지 않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더스쿠프]

지난 1월 31일 맘스터치가 ‘가맹점 갑질’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여론은 “공정위가 점주의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의문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더스쿠프가 ‘과징금 3억원’ 뒤 남은 과제들을 취재했다. ‘맘스터치 끝없는 잡음’ 1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맘스터치(맘스터치앤컴퍼니)’에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상도역점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건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2021년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 3년여 만이다. 공정위의 심의 결과엔 한달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맘스터치는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을乙의 입장인 점주를 가맹본사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줬으니, 공정위는 정말 공정한 역할을 해낸 걸까. 생각보다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 먼저 이 사건에 불씨가 붙은 2021년으로 시계추를 돌려보자. 

당시 맘스터치를 둘러싸고 나쁜 풍문이 돌았다. “맘스터치가 변했다” “싸이버거 패티가 작아졌다” 등의 비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져나갔다. 이런 뒷말은 2020년 6월 맘스터치가 인기 메뉴인 ‘싸이버거’ 가격을 11.3%(3400원→3800원) 인상하고, 34종의 메뉴를 단종하면서 흘러나왔다.

공교롭게도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가 맘스터치를 인수(2019년)한 직후였다.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재매각해야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수익성’ 개선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변화를 느낀 건 점주들도 마찬가지였다. 싸이버거 등의 소비자가격을 끌어올린 맘스터치는 4달 후 싸이패티의 가맹점 납품가격을 15%가량(개당 약 150원) 인상했다. 싸이패티가 전체 발주물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점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맘스터치는 점주들과 협의 없이 납품가격을 인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맘스터치는 점주들의 동의를 완전하게 얻지 않은 채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판촉행사 관련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점주들을 ‘동의’로 간주함을 통해서다. 맘스터치 점주들이 점주협의회(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를 꾸린 배경이다. 가맹본사를 상대로 점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다.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 등은 전국 가맹점에 우편물을 보내 점주협의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했다(2021년 3월). 우편물엔 “사모펀드가 맘스터치를 인수한 이후 가맹점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본사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감소로 고통받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이 내용을 문제 삼았다. 점주협의회가 우편물을 보낸 지 한달 후인 4월 맘스터치는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상도역점 점주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검찰·법원 모두 “(점주의)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맘스터치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그해 8월 상도역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상도역점 점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법원에 물품공급 중단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맘스터치는 물품공급을 재개하지 않았고, 결국 상도역점 점주는 가처분 관련 간접강제를 신청한 끝에 10월부터 다시 물품을 받았다.[※참고: 상도역 점주는 맘스터치의 계약해지에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視리즈 ‘맘스터치 끝없는 잡음 2편’에서 다뤘다.] 


상도역점 점주를 필두로 점주들은 맘스터치의 갑질을 문제 삼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도 신청했다(2021년 8월). 맘스터치의 불공정 행위를 확인한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맘스터치를 신고했다.

2년 넘는 조사 끝에 공정위는 맘스터치가 ▲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바로 이것이 맘스터치가 과징금 3억원을 처분받은 배경이다. 그렇다면 공정위의 처분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 걸까. 그렇지 않다. 남은 문제가 숱하다. 하나씩 살펴보자. 


■ 남은 문제➊ 일방적 가격 인상 = 이 사건의 발단은 맘스터치가 주요 원재료인 싸이패티의 납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데 있다. 맘스터치와 점주 간 맺은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을 인상할 땐 점주들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가맹본사는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이 사안을 ‘무혐의(심의절차종료)’로 결정하면서 점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판단을 정리하면 이렇다. “맘스터치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불리하게 공급가격을 인상했더라도, 소비자가격 인상분을 (본사와 가맹점이) 나눠 가진 만큼 가맹점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점주들은 정말 가격 인상 효과를 누렸을까. 아니다. 맘스터치 가맹점의 단위 면적(3.3㎡)당 매출액(공정거래위원회)은 2019년 1811만원에서 2020년 1720만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2020년 6월 싸이버거 가격을 인상했지만, 매출 증가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같은 기간 맘스터치 가맹본사의 매출액도 0.9%(2888억원→2860억원) 줄어들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38.6%(189억원→262억원) 증가했다. 점주협의회 측은 “가맹본사가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가맹점에 공급하는 납품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거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맘스터치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뉴시스]

실제로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 심사관들도 당초 맘스터치의 싸이패티 공급가격 인상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가맹본사 매출액(약 3000억원)의 2%에 해당하는 67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가맹본사의 손을 들어줬다.[※참고: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 적발 시 심사관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합의, 의결 등을 거쳐 심의결과를 발표한다.] 

싸이패티와 같은 ‘필수품목’ 문제가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의 ‘뜨거운 이슈’란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최종 결정엔 의문부호가 찍힌다. 필수품목이란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이 가맹본사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햄버거빵, 패티, 소스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숱한 프랜차이즈가 과도하게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그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며, 가격 산정방식을 점주에게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맘스터치의 싸이패티 공급가격 일방적 인상이 같은 맥락의 사례다.

문제가 확산하자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가맹사업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엔 ▲향후 필수품목 조정 시 가맹점주와 의무적으로 협의,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맘스터치 점주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탓이다. 공정위는 점주들에게 이 법을 근거로 “(본사를) 규제할 법이 아직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공정위의 판단이 의문스러운 건 이뿐만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視리즈 ‘맘스터치 끝없는 잡음 2편‘에서 하나씩 살펴보자.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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