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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사이 출렁인 비트코인
대형 자산운용사 매입 움직임
파월 의장, 화폐로 인정 발언
美 SEC 거래소 제소 리스크
코인 규제 가능성 배제 못 해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올 초 2100만원 선에서 출발했던 비트코인 시세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21일 한때 4000만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상승분 일부를 반납해 3900만원대에서 매매되고 있다.

22일 오후 2시 45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이전 대비 4.42% 오른 396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는 4.83% 상승한 3959만원에 거래됐다.

시장은 대형 운용사의 비트코인 매입 움직임이 가격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시작으로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등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잇따라 신청하면서 강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해당 ETF 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선 비트코인 현물을 대량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부족했던 비트코인 매수세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의 발언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금까진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가상자산을 화폐로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21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이 화폐로서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 폭등세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코인 규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SEC는 “두 거래소가 ‘증권성’이 있는 코인 거래를 주도하고도 정작 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은 준수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EC가 일부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한 이유는 이들이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어서다.

투자계약증권은 수익을 목적으로 타인이 주도하는 사업에 금전을 제공하며 맺은 계약을 말한다. 가령, 암호화폐 투자자 모집 시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 배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경우 해당 코인은 투자계약증권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료 | 업비트, 참고 | 종가 기준]
[자료 | 업비트, 참고 | 종가 기준]

SEC가 지목한 증권형 코인 중 다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다. 이에 따라 SEC의 소송이 국내 코인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도 강도 높은 규제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조시 브라운 리트홀츠 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는 “SEC의 규제 리스크 여파로 비트코인을 둘러싼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혹한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비트코인 약세론을 펼쳐놨다. 현재의 비트코인 강세론과는 대조적인 주장이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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