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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소송 취하한 두 회사
패소할 가능성 높았던 넷플
망값 내는 최악의 상황 면해
‘넷플의 부재’ 겪었던 SKB
내년께 결합상품 출시 예정
합의로 이득 본 건 어딜까

‘망 사용료를 내라’는 SK브로드밴드와 ‘못 내겠다’는 넷플릭스의 소송 전쟁이 종결했다. 양 기업이 서로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둘 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것을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 이번 합의로 이득을 본 건 누구일까.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서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사진=뉴시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서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사진=뉴시스]

3년 6개월간 이어지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분쟁이 막을 내렸다. 양측은 물밑에서 진행해온 협상을 지난 18일 극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서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자(CP)가 SK브로드밴드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망을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넷플릭스는 이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이날 화해를 알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SK브로드밴드와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내년 상반기 넷플릭스 서비스와 결합한 Btv(IPTV) 요금제, 모바일 요금제를 각각 출시한다. SK텔레콤의 구독 서비스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은 2019년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송량이 가파르게 늘어나 자사 네트워크의 운영 부담이 커진다”며 망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고, 넷플릭스는 “전세계적으로 ISP와 CP 사이엔 ‘무정산 원칙’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으므로 망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이 좀처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SK브로드밴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상황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1년간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2021년 6월 “넷플릭스가 ‘망 연결’이란 유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질세라 SK브로드밴드도 그해 9월 넷플릭스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 이번 합의로 이득을 본 쪽은 어디일까. 양측 모두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자세한 손익계산을 따지긴 어렵다. 다만, 두 기업 모두 소송이 길어질수록 커졌을 부담감이 해소됐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공산이 없지 않았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져 넷플릭스는 주판알을 튕길 수밖에 없었다. 한국방송학회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내야 할 망 이용료는 최대 1465억원에 달한다.

[자료 | 더스쿠프, 사진 | SK브로드밴드 제공]
[자료 | 더스쿠프, 사진 | SK브로드밴드 제공]

부담스럽기는 SK브로드밴드도 마찬가지였다. 넷플릭스와 법적 공방을 벌여온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자신들의 서비스에 ‘넷플릭스 상품’을 넣을 수 없었다. 넷플릭스가 국내 1위 OTT 서비스란 점, KT·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넷플릭스 결합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부재는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성장을 저해하는 ‘나쁜 변수’로 작용해왔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이번 합의를 통해 넷플릭스는 수천억원을 망 사용료로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SK브로드밴드로선 서비스 경쟁력을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넷플릭스의 프리미엄 요금제부터 저가 요금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가격대의 결합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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