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택시호출앱 시장 1위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 향한
공정위와 금감위 제재 가시화
콜 차단 및 매출 부풀리기 의혹
각 기관 주장과 카모 반론 공방  
경영시계 올스탑, 불안한 미래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가시화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 포토]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가시화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 포토]

#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공개(IPO) 시장의 기대주였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IB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몸값을 8조원 이상으로 점쳤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상황이 180도 변했다. 시장 곳곳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IPO가 무기한 연기됐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해 칼을 빼들면서다.    

#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11월 1일ㆍ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고 말하면서 택시호출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택시호출앱 서비스 ‘카카오T’를 운영하는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중고에 휩싸였다. ‘콜(호출) 차단’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가시화하면서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30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ㆍ타다 등 경쟁 택시호출앱에 가입한 택시는 카카오T 앱(무료)을 통한 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가맹택시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고,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제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곪았던 문제가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원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가맹택시는 가맹계약을 맺은 플랫폼의 콜을 우선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타 브랜드의 가맹기사들이 카카오T 콜을 수락했다가도 가맹콜 운행 때문에 취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일이 쌓이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련의 대응 조치를 취했고, 여기에 타 브랜드 가맹기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나서면서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으로 본다.” 

공정위의 제재 움직임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심사보고서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이 감리를 진행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은 좀 더 복잡하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계약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 그 문제는 무엇일까.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사업엔 두가지 계약 형태가 있다. 하나는 가맹계약이다. 이 계약의 주체는 택시가맹사업을 전담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KM솔루션)’과 택시운수사다. 택시운수사는 가맹택시 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떼서 케이엠솔루션에 지급한다.

또다른 하나는 업무제휴계약이다. 이 계약의 주체는 택시운수사(케이엠솔루션 가맹회원사)와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다. 이 계약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를 활용한 광고ㆍ마케팅’ ‘가맹택시 운행 데이터’에 관한 대가를 업무제휴비 형태로 가맹회원사에 지급한다. 이는 운행 매출의 16~17%에 준하는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 vs 카카오모빌리티

쟁점은 두가지 계약을 바라보는 시각차다. 금감원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을 일종의 이중계약으로 간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회원사로부터 가맹수수료 20%를 수취해놓곤, 업무제휴란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되돌려주고 있다는 거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케이엠솔루션이 종속회사란 점을 이용해서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처음부터 과도한 가맹수수료를 책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의 결과를 합쳐 두고 보면 적정 가맹수수료가 3~4% 정도라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가맹계약을 맺지 않고 굳이 별도의 업무제휴 계약을 둬서 페이백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 점을 석연치 않다고 여긴 셈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 사이엔 연관성이 없다며 반론을 편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계약은 가맹운수사가 가맹본부(케이엠솔루션)에 20%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끝이다”면서 “업무제휴계약은 가맹계약과 거래 주체가 다를뿐더러 강제성을 갖고 페어링(연동)되는 계약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가맹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그는 “가맹금 비율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의 사례를 참고해 책정한 것”이라며 “벤티ㆍ블랙(카카오모빌리티의 고급택시서비스)의 플랫폼 수수료로 10%를 받는데, 그보다 관리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가맹계약에서 3% 수수료를 받겠다는 건 되레 자연스럽지 않은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1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외부의 여러 의견을 경청했다”며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무제휴비 산정 방식도 가맹계약과 다르다고 얘기한다.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운행 매출에 기반해 정률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가맹계약과 달리 업무제휴계약은 계약마다 구성 항목별로 비용 책정 기준이 상이하다. 가령, 광고ㆍ마케팅 항목은 매출과 무관하게 운행 건당 정액으로 비용을 산출한다. 

겉만 훑으면 가맹수수료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두건의 계약은 별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되돌려준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이다. 

그럼 둘 중 어느 쪽의 주장에 일리가 있을까. 회계ㆍ법조 전문가들은 이 논쟁의 향방을 가르는 관건은 모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의 ‘경제적 동일체’ 여부라고 말한다. 두 회사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계약 구조를 둘러싼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다.

계약 구조의 목적 입증해야 

의견은 분분하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모회사(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케이엠솔루션)의 법인 자체가 다르고 이사회를 비롯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른데 둘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의 말을 더 들어보자. “설사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상법 판례상에서 모자회사를 완전한 경제적 동일체로 본 경우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완전히 지배하고 쥐락펴락하면서 모회사엔 자회사의 이득을 공유해주고, 자회사엔 모회사의 손실을 떠넘기는 행태가 증명됐을 때뿐이다.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 ‘꼭두각시’ 수준의 평행화 구조가 입증되는 것이 아닌 이상 경제적 동일체를 주장하는 건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 이력을 가진 김병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법적으로만 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는 별도 법인이고 각각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순 있지만,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종속회사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하나의 회사로 인식된다”면서 “이 경우 회계상에 존재하는 ‘경제적 실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꼬짚었다. 

김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자. “금감원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을 거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제적 실질은 가맹수수료다. 하나의 사업 목적(가맹 로열티 수취)을 위해 하나의 거래(가맹계약)를 진행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는 회사를 쪼개 마치 별개의 계약을 한 것처럼 구조를 만들었다. 금감원은 이를 ‘매출 총액을 부풀리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향후 매출 부풀리기 논란은 결국 ‘카카오모빌리티가 두가지 유형의 계약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궁극적으론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기 전 외형을 확대할 목적으로 이중적인 계약 구조를 고수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면초가의 형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사진=뉴시스]

반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목적성이 명백히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가맹계약은 말 그대로 가맹계약이고, 업무제휴비의 골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UAM)ㆍ물류관리솔루션(TMS) 등에 가맹택시에서 얻은 운행 데이터를 활용한 보상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란 거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무제휴계약을 사실상 명목이 없는 허울뿐인 계약이라고 전제한다면, 이는 택시 운행 데이터에 유의미한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체계 ‘삐걱’

하지만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김병석 변호사는 “(금감원의 감리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케이엠솔루션이란 자회사를 왜 설립했고 왜 지금의 계약 구조가 생겼는지, 또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등의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금의 계약 구조를 만든 의도를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기업 회계감리가 장기화하면 1~2년 걸릴 수 있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논란은 금감원이 팔을 걷어붙였다곤 해도 감리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 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영시계가 상당 기간 정지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제기한 콜 차단 의혹까지 해소해야 한다. 두 감독기관이 겨눈 칼끝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계는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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