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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다음 법정 소송 돌입
다음 뉴스 정책 변경이 원인
뉴스 검색 기본값 CP로 설정
뉴스 주요 유통처 잃은 매체들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뉴스 검색 정책을 변경한 다음과 인터넷매체들이 ‘법적 소송’에 돌입했다.[사진=다음 제공]
뉴스 검색 정책을 변경한 다음과 인터넷매체들이 ‘법적 소송’에 돌입했다.[사진=다음 제공]

인터넷뉴스 매체들이 검색포털 다음과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다음이 뉴스 검색 정책을 변경한 게 발단이 됐다. 지난 11월 22일 다음은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CP는 포털과 언론사의 제휴 단계를 뜻한다. 다음의 경우, 크게 ‘CP’와 ‘검색제휴’로 나뉘는데, CP는 포털이 언론사 뉴스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포털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CP 뉴스 본문은 포털 사이트 안에서 볼 수 있다. 검색 제휴는 포털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결괏값에서만 기사가 보인다. 

다음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이용자는 옵션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는 한 키워드 검색을 하더라도 검색제휴 매체 기사는 볼 수 없다. 다음은 검색제휴 매체를 포함한 전체 언론사를 선택해 볼 수 있는 ‘전체’ 옵션 탭을 도입하긴 했다. 다만 이는 기본값이 아니고, 이용자가 따로 설정해야 한다. 

지난 10월 22일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개이며 이중 146개사가 CP사다. 다음의 정책 변경으로 나머지 검색제휴 매체 1030개의 뉴스는 키워드 검색으로도 보기 어려워졌다. 옵션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이용자로선 뉴스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뉴스를 유통할 주요 통로를 잃은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즉각 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12월 1일 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가 주축이 된 인터넷뉴스 매체 28개사는 다음의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송에 나선 매체들은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건 CP사가 아닌 나머지 제휴사가 독자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이라면서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 회장과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서비스 제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인터넷신문협회 제공]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 회장과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이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서비스 제한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인터넷신문협회 제공]

다음의 정책 변경을 두곤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에선 포털이 뉴스의 최대 유통처로 꼽힌다. 검색으로도 뉴스를 유통할 수 없는 검색제휴 매체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소송에 참여한 언론사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를 차별하고 언론사의 역할을 방해하는 건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면서 “또한 국민들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번 소송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8개 언론사가 주체가 됐지만, 참여 언론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엔 카카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언론사가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다음의 정책 변경이 정부와 여당의 ‘포털 때리기’에 적잖은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포털을 ‘여론조작을 일삼는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적하면서 포털 규제 법안을 잇달아 냈다.

또다른 포털 플랫폼인 네이버 역시 지난 9월 정부ㆍ여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와중에 ‘뉴스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의 정책 변경 역시 총선 국면에서 정치권의 ‘포털 길들이기’가 작동한 결과가 아니냐는 거다. 공교롭게도 다음의 모회사인 카카오는 사정기관의 타깃이 됐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해 핵심 경영진이 구속됐고 사업구조를 둘러싼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측은 정부 여당의 정책적 기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다음은 “지난 5월부터 전체 언론사와 CP 언론사를 구분해서 검색결과를 제공한 6개월간의 실험을 바탕으로 검색결과의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한 것”이라면서며 “이는 CP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의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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