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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
공정위 조사 결과 감감무소식
국내 플랫폼 경쟁력 잃을 수도
구글 겨냥해 규제한다면
대미 무역 갈등 위험 있어

# 유튜브뮤직이 멜론을 내치고 국내 음원 플랫폼 1위 자리를 꿰찼다. 그런데 멜론을 역전한 방식이 석연치 않다.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최강자 유튜브가 유튜브뮤직을 끼워팔아준 덕을 톡톡히 봤기 때문이다.

#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유튜브뮤직 끼워팔기’를 두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문제는 공정위의 지지부진한 행보가 숱한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유튜브뮤직 끼워팔기’엔 숱한 논란거리가 숨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유튜브뮤직 끼워팔기’엔 숱한 논란거리가 숨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유튜브뮤직이 오랫동안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 1위를 달리던 멜론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유튜브뮤직의 12월 월간활성화사용자수(MAU‧모바일인덱스)는 679만명을 기록, 624만명에 그친 멜론을 따돌렸다. 2년여 전인 2022년 1월 MAU와 비교해 보면 드라마틱한 변화다.

당시 유튜브뮤직(408만명)의 MAU는 멜론(769만명)의 53% 수준이었다. 불과 2년 만에 멜론은 145만명의 이용자를 잃은 반면, 유튜브뮤직은 271만명이나 추가한 셈이다.

유튜브뮤직의 급성장 배경엔 유튜브가 있다. 현재 유튜브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의 혜택 중 하나로 제공 중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까지 공짜로 누릴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많은 구독자가 몰리고 있다.

더구나 유튜브는 자타공인 국내 1위 앱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의 1월 MAU는 4547만3733명을 기록했다. ‘국민앱’으로 불리던 카카오톡(4524만9744명)을 22만3989명 차이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유튜브로선 자신들의 앱에 유튜브뮤직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국내 음원 시장을 잠식한 셈이다. 하지만 여기엔 몇몇 논란거리가 숨어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 논란➊ 불공정 거래 의혹=첫째, 유튜브의 이런 전략은 합법적일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속한다. 공정위가 정의한 끼워팔기는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자기 상품을 강제로 사게 하는 행위’다. 사업자가 독점 공급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사라고 강제하면 불법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유튜브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유튜브뮤직을 불공정하게 끼워팔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조사가 지나치게 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을 타깃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지만,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다.

[비주얼=더스쿠프, 사진=멜론 제공]
[비주얼=더스쿠프, 사진=멜론 제공]

지난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절차를 마무리한 사건의 평균 처리소요기간이 172일이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만 따져봐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의 조사기간은 평균보다 200일이나 길다. 이 건의 쟁점이 워낙 복잡하고 법리다툼이 치열한 이슈란 점을 고려해도 ‘신속한 처리’라고 보긴 어렵다.

■ 논란➋ 뒤늦은 조치 후폭풍=이렇게 공정위의 중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답은 간단하다. 멜론 등 기존 플랫폼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전례前例가 있다. 2018년 구글이 시장장악력을 이용해 앱마켓 경쟁사인 ‘원스토어’를 견제했던 일이다.

당시 IT 업계에선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게임사가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소문이 팽배했다. 공정위는 2018년 관련 조사에 착수했지만 구글은 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절차를 늦췄다. 구글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 그로부터 4년이나 흐른 2023년 4월에서였다. 그 사이 원스토어의 시장 경쟁력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례는 멜론 등 토종 음원 플랫폼에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기우杞憂가 아니다. 이미 유튜브와 유튜브뮤직은 높은 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유린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유튜브가 ‘프리미엄 요금제’의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나 끌어올린 건 이를 잘 보여주는 예다.

파격적인 요금인상률은 유튜브가 국내 콘텐츠 시장을 지배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을 공산이 크다. 음원 스트리밍 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의 인상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유튜브와 유튜브뮤직의 시장장악력이 더 세지면 가격을 올리더라도 고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 조사는 더 길어질 공산이 크다. 미국과의 통상 이슈 때문이다. 구글을 겨냥한 규제는 대미對美 무역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향해 미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걸 예삿일로 봐선 안 된다.

플랫폼법은 한국의 네이버‧카카오, 미국의 구글‧애플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국 측은 이미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미국과 한국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미 상공회의소).”

업계는 유튜브뮤직의 지배력이 소비자 후생뿐만 아니라 K-팝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유튜브의 저작권료 배분 시스템은 다른 음원 플랫폼에 비해 창작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설정돼 있다”면서 지배력을 키우는 유튜브뮤직을 향해 우려스러운 반응을 전했다. 유튜브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논란은 언제쯤 해소될까. 공정위는 아직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syvho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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