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되는 방산의 비밀➊ 
방위산업 관점에서 바라본 
한화-대우조선해양 M&A 
M&A 인가 심사숙고 들어간   
공정위 장고 비난받을 일인가 
양사 통합 후 방산 독과점 등
업계에 떠도는 우려 점검해야

#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ㆍ합병(M&A)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7개 해외경쟁당국에서 두 회사의 통합에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는데, 정작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장고에 들어간 탓입니다.

# 이를 두고 ‘경쟁사들이 공정위에 이견을 보고해 고의적으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공정위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스쿠프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한화-대우조선해양 M&A와 방산의 비밀’을 두편에 걸쳐 視리즈로 보도합니다. 그 첫번째 편 ‘공정위의 장고는 비난받을 일인가’입니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M&A가 9부 능선을 넘었다.[사진=연합뉴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M&A가 9부 능선을 넘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화제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선박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조선업계 ‘빅3’로 불릴 만큼 기술적 역량이 뛰어난 조선사입니다. 그렇다고 대우조선해양의 사업 범위를 ‘조선造船’에만 국한할 순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한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상선商船뿐만 아니라, 해상 전투 목적의 함정艦艇(크고 작은 군사용 배)을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HD현대(옛 현대중공업),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등 함정을 제작하는 기업들과 강력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새로운 함정을 들여올 때마다, 이들 함정업체는 서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입찰경쟁을 벌이곤 합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름값에 걸맞지 않은 굴곡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IMF)를 시작으로 분식회계, 노사갈등, 법정관리 사태를 차례로 맞으며 긴 시간을 쇠락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1조6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해 3분기에는 부채율이 1300%에 육박하기도 했죠.


대우조선해양의 ‘임시주인’이던 KDB산업은행도 결국 백기를 들고 새 주인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각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이때, ‘구원투수’가 등판했습니다.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보유 중인 한화그룹입니다. 한화는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 공개 매각에 단독 응찰한 후 12월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인수ㆍ합병(M&A)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해외경쟁당국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세계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지, 독과점 등의 부작용은 없을지 등을 검증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겁니다. 올 3월까지 총 7개국(튀르키예·영국·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유럽연합(EU))이 M&A를 승인하면서, 두 회사의 통합은 순항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심사기관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청 기업의 신고 후 30일 이내입니다만, 이 기간은 최대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M&A 허가 심사에 나선 것이 지난해 12월 19일이니까, 연장 시한(4월 17일)까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기업결합 승인을 두고 심사숙고하며 M&A 시계가 더디게 흐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두 회사의 기업결합 승인을 두고 심사숙고하며 M&A 시계가 더디게 흐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신중 모드’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란 추론의 밑바닥에선 이런 풍문이 나돕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들이 공정위 심사에 이견을 제기하며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뜬소문의 배경에는 오는 5월부터 펼쳐지는 대형 함정 수주전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M&A 완료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서 수주전에 차질을 빚게 만들려는 모종의 움직임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물론 이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낭설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공정위가 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통합을 두고 심사숙고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우리가 내는 ‘세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화-대우조선해양 M&A와 우리의 세금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공정위는 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지 등 이슈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 이슈➊ 국방과 세금 = 2023년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은 총 57조원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마다 필요한 경비를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57조원이란 국방 예산엔 우리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다는 뜻입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함정이나 기관총, 탄약, 미사일 등의 군수물자를 구매합니다.

17년간 무기체계 분야에 종사했던 업계 전문가 A씨는 “군에서 ‘이런 무기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국방부에 보고하면, 국방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안건을 올린다”면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만큼 돈을 써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져야 그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산다”고 설명했습니다.

언급했듯 국방부 예산은 세금으로 이뤄지니, 결과적으론 국민의 돈으로 군에 필요한 무기를 구입하는 셈입니다.이런 맥락에서 보니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방위산업(방산)이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내가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어떤 무기를 사는 데 쓰이는지, 혹시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화-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논란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양사의 통합이 우리나라 함정 시장, 나아가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우리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고 좀 더 올바르게 쓰일 겁니다. 

한화그룹은 함정에 들어가는 무기체계를 제조하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그룹은 함정에 들어가는 무기체계를 제조하고 있다.[사진=한화그룹] 
[자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료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이슈➋ 함정이란= 사실 공정위의 신중한 태도엔 그럴 만한 이유와 명분이 담겨 있습니다. 한화-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가시화한 후 시장에선 두 회사의 불공정거래 및 시장 독점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우선 ‘함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함정이란 ‘무기를 실은 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함정은 ‘함선(배)’과 무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함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중 우리가 뉴스를 통해 가장 흔히 접하는 것이 ‘구축함’과 ‘호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세종대왕급 구축함’ ‘울산급 호위함’이란 말, 한번쯤 들어보셨겠죠?

김호성 창원대 첨단방위공학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구축함과 호위함 모두 전투함에 해당합니다. 김 교수는 “구축함은 유도미사일(타깃에 닿으면 폭발하는 포탄 혹은 폭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제일 강한 배로 생각하면 쉽다”면서 “호위함은 구축함보단 전투력이 다소 떨어지되, 다른 구축함을 호위하는 역할에 방점을 둔 선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함정을 좀 더 넓게 보면 ‘24시간 전투태세를 갖춘 하나의 군부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이 갖는 능력은 곧 우리 해군의 전투력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함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공격력과 방어력입니다. 두가지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선 각 능력을 극대화한 무기를 함선에 탑재해야 합니다.  

■ 이슈➌ 함정 제작 구조 = 그런데 함정의 구성 요소인 ‘함선(배)’을 만드는 작업과 그 안에 장착하는 무기를 제조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아예 다른 분야입니다. 국내 함정 제조업체들은 배를 직접 만들고, 무기는 전문 무기제조사에서 구매해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기술력만 있다면 함정 업체가 무기를 만들 수도, 무기제조사가 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익명을 원한 군사 전문가 A씨는 “과거에는 대포를 만드는 회사는 대포만, 총알을 만드는 회사는 총알만 제작할 수 있었다”면서 “2008년 전문ㆍ계열화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방산업체들이) 부품이든 껍데기(배)든 제한 없이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한화는 레이더ㆍ유도탄ㆍ대공포ㆍ엔진ㆍ전지체계ㆍ항법 시스템 등 함선에 설치하는 무기·부품·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함선 전문 제작사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두 회사의 만남은 국내 유일무이한 ‘종합방산업체’의 탄생이나 다름없습니다. 선박부터, 무기, 시스템까지 방산의 모든 요소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 | 연결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참고 | 연결 기준]

■ 이슈➍ 함정 입찰 과정 = 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M&A 절차를 신중하게 밟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화는 지난해 8월 100대 글로벌 방산업체 중 30위를 차지했습니다(미국 국방전문 매체 디펜스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까지 가세하면 한화는 방산 부문의 ‘수직계열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수직계열화란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생산·공급과 관련한 여러 단계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직계열화를 통해 기업은 상품의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단 얘기입니다. 이를 함정 시장에 대입해볼까요?

군에서 새로운 함정을 도입하려 할 때, 군수물자 조달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선 공개입찰을 진행합니다. 이때 함정업체들이 ‘배만 만들어서’ 입찰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방사청의 입찰에 응할 때 함정업체는 선박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장비·시스템 등 무기체계까지 설계해 시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함정에서 무기체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른다. 무기체계가 함정의 상품성·경쟁력을 좌우하는 셈이다.” 

그만큼 무기제조사와의 협업은 함정업체의 가장 중대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함정업체에서 무기제조사의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기제조사에서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100% 파악할 순 없어서입니다.  

자, 이쯤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기제조사인 한화를 등에 업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한화가 자신들의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에만 더 많은 무기 정보를 제공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은 다른 함정업체들보다 더 뛰어난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 입찰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현행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기존 함정 업체들 입장에선 한화의 혹시 모를 ‘차별적 정보 제공’에 불안을 느낄 여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함정 시장의 양대축 중 하나다.[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함정 시장의 양대축 중 하나다.[사진=연합뉴스]

■ 이슈➎ 함정 가격 책정 = 한화-대우조선해양 합병으로 인한 함정 시장의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시장이 그러하듯, 방산 분야에서도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뛰어날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함정 업체들이 치열한 단가 경쟁을 벌이는 건 이 때문입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통합은 이런 단가 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함정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정 가격은 공급자인 함정업체들이 정하는데, 그 토대는 정부의 ‘예상 가격’에 있습니다.

김호성 교수는 “함정 발주 사업계획이 나오기 전, 정부는 용역 과제를 통해 예상 견적을 낸다”며 “함정업체들은 정부가 여러 기관을 통해 검증한 예상 가격 내에서 값을 책정하고 입찰 경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설정한 밴드(범위) 안에서 함정의 가격을 매긴다는 건데, 여기서 한화-대우조선해양 통합회사는 가격차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에 기존 함정 업체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무기를 납품하면, 대우조선해양의 생산 원가도 낮아질 겁니다.

이 경우 한화에서 기존 함정 업체와 대우조선해양에 똑같은 제품을 공급해도, 대우조선해양의 완제품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 함정 업체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질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더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춘 한화-대우조선해양의 통합회사가 함정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업계 한 관계자는 “레이더(전파를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처럼 선박에 들어가는 중요한 장비를 한화에서 공급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 한화의 업체별 가격 차등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 이슈➏ 함정 발주 체계 = 그렇다고 시장에 M&A 부정론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반론도 존재합니다.

“방산은 정부 주도 하에 거래가 이뤄진다. 정부가 원가 감정부터 시작해 부품 오더(주문)까지 모든 절차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격을 차등화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방사청은 함선과 무기체계를 분리해서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M&A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공정위의 태도를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공정위가 시장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고 애먼 ‘시간끌기’에 나선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최근 수없이 쏟아져 나온 언론들의 기사 방향도 일관적으로 ‘이 주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한몸이 되더라도 ▲무기 가격 차등화 ▲경쟁사에 불리한 제한적 정보 제공 ▲함정시장의 독점화 모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한화-대우조선해양 M&A와 방산의 비밀’ 두번째 편에서 이어가려 합니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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