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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도 허점➋
휴직 급여 상한액 상향 조정
월 소득 각각 450만원 부부
6개월간 3900만원 수령해
1년 육아휴직 급여 5700만원
3+3 보다 1500만원 더 받아
월 소득 각각 200만원 부부
제도 개편해도 300만원 늘어
소득 적을수록 아이 덜 낳아
전체 아우르는 정책 만들어야

# 정부가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목표가 확실해서인지 내용도 파격적이다. 부부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경우에 따라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문제는 부부 소득이 각각 월 450만원을 넘는 가정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수록 혜택이 크다는 건데, 과연 괜찮을까.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수혜 대상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사진=뉴시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수혜 대상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육아휴직제도 개편에 나섰다. 지난해 특례 제도로 시행한 3+3 부모육아휴직제(이하 3+3 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이하 6+6 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늘렸다. 6+6 휴직제를 활용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에 따라 최대 3900만원(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참고: 3+3은 남편 3개월, 아내 3개월을 뜻한다. 6+6는 이를 6개월로 늘린 거다. 이 제도의 취지는 육아휴직 제도의 허점 첫번째 편에서 자세히 다뤘다.] 

언뜻 보면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뒷말도 많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상향조정한 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논란을 살펴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부가 ‘6+6 휴직제’ 도입 전 시행한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3+3 휴직제(2022년 1월)’다. 이는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한액 200만~30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역시 부부가 함께 또는 이어서 육아휴직 했을 때 적용한다.

3+3 휴직제와 6+6 휴직제를 비교하면 3개월의 기간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높였다. 3+3 휴직제의 상한액은 언급했듯 200만~300만원이다. 첫달은 200만원, 둘째달은 250만원, 셋째달은 300만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3+3 휴직제의 최고 상한액인 300만원을 예로 들어보자. 3+3 육아휴직에선 월 소득이 350만원인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은 300만원이다. 월 소득이 400만원이든 450만원이든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300만원이란 거다. 

하지만 6+6 휴직제를 도입하면서 단계별 상한액을 최고 월 450만원으로 높였다. 월 소득이 450만원인 직장인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여기에 기간까지 3개월 늘려줬다. 6+6 휴직제의 혜택을 비교적 소득이 높은 계층만 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검증➊ 월 소득 200만원 부부 = 과연 그럴까. 검증해보자. 이는 6+6 휴직제 단계별 상한액의 시작인 200만원과 최고치인 450만원을 비교하면 된다. 우선 월소득이 각각 200만원인 부부를 보자. 부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선 첫달부터 셋째달까지 매월 400만원(200만원+2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상한액 규정은 300만원이지만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통상임금 100% 규정에 걸려서다. 이렇게 첫 3개월 동안 1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월급)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받는다. 매월 300만원(150만원+150만원)씩 9개월간 지급되니 총 2700만원을 받는다. 이를 합하면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각각 1950만원)이다. 

6+6 휴직제에선 어떨까. 부부에겐 첫 6개월간 400만원(200만원+200만원)씩 24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상한액 규정이 450만원으로 늘었지만 부부의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 여전히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이번에도 역시 통상임금 100%에 걸리기 때문이다. 상한액을 늘렸지만 소득이 적은 부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머지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인 매월 300만원(150만원+150만원)씩 18 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이 둘을 합한 금액은 4200만원(각각 2100만원)이다. 월 소득이 200만원씩인 부부는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연 300만원(7.7 %) 늘어나는 셈이다. 

■ 검증➋ 월 소득 400만원 부부 = 이번엔 월 소득이 각각 450만원인 부부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부부는 3+3 휴직제에선 첫 3개월 1500만원, 나머지 9개월은 27 00만원(300만원×9개월) 등 총 42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6+6 휴직제를 적용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껑충 뛴다. 첫달 400만원(200만원+200만원)에서 시작한 육아휴직 급여가 6개월째 900만원(450만원+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한액을 450만원으로 늘리면서 넷째달 700만원(350만원+350만원), 다섯째달 800만원(400만원+400만원), 마지막달 900만원(450만원+450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나서다. 

이렇게 부부가 6개월간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3900만원이다. 여기에 나머지 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1800만원(300만원×6개월)을 더하면 1년간 5700만원을 받는다. 3+3 휴직제와 비교하면 1500만원(35.7%) 늘어난 금액이다. 6+6 휴직제의 혜택이 소득이 적은 부부보다는 소득이 많은 곳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소득이 적을수록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는 이를 잘 보여준다. 보고서는 소득분위를 3분위(하위·중위·상위)로 나누고 소득에 따른 출산 가구 수의 변화를 분석했다. 

소득 1분위(하위)의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2010년 1.22가구에서 2019년 0.43가구로 감소했다. 10년 만에 출산 가구 수가 64.7%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소득 3분위(상위)가 47.6%(4.68가구→2.45가구) 준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가파르다. 

당연히 출산 가구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비중도 크게 줄었다. 2010년 12.38%였던 1분위 출산 가구의 비중은 2019년 9.24%로 감소했다. 소득 3분위의 출산 가구 비중은 46.5%에서 52.9%로 늘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아이를 덜 낳고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가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이유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부모의 직장은 육아휴직 제도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이라며 말을 이었다. “육아휴직 수당을 높여주는 건 나쁘지 않은 정책이다. 문제는 이번 정책이 대다수의 직장인이 아닌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부를 위한 정책일 수 있다는 점이다. ”

저출산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아랫단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정책이 아래층을 탄탄하게 만들기보다는 정책의 수혜를 많이 보는 계층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든 건 안타까운 일이다.” ‘6+6 휴직제’라는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강서구 더스쿠프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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