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21대 금배지 악습의 기록
22대 총선 특별기획 6편
더불어민주당 저출산 공약 분석
현금성 지원 강화한 총선 공약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 빌려주고
아이 셋 낳으면 1억원 전액 감면
공약 실현 가능성에 달리는 의문
21대 총선서 발표한 저출산 공약
대부분 지키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그럴듯한 공약을 내놨다. 현금성 지원을 대폭 강화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거다.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감안하면 필요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관건은 이 공약을 실천하느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놓았던 저출산 공약도 대부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지 도통 믿을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겨냥해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 저출산 공약을 내놓았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겨냥해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 저출산 공약을 내놓았다.[사진=뉴시스]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3286만5000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1월 18일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통해 밝힌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인구가 5132만5000명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50년 안에 지금 인구의 35.9%가 사라지는 셈이다.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가임기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불러올 무서운 시나리오다.  

그러자 정부가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저출산 정책을 앞다퉈 내놓았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말 그대로 ‘억’소리 나는 정책을 제시했다. 

내용은 이렇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1억원(10년 만기)을 빌려주고, 첫아이를 낳으면 무이자전환, 둘째가 생기면 원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만약 셋째까지 낳으면 1억원을 전액 감면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8세에서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국내총생산(GDP)의 1%가량을 현금성 지원 정책에 사용하는 유럽의 정책을 차용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그럴듯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 제시한 다양한 저출산 공약 중 지키지 않은 것이 숱해서다. 

2020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발표했다. 이 공약집에 들어있는 저출산 공약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등 총 20여개가 넘었다. 정책의 방점은 ‘아이돌보미’에 찍혀있었다. 절반에 달하는 10여개의 공약이 아이돌보미 관련 공약이었다.


아이돌보미 공약의 핵심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해 2022년까지 돌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관련법도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당시 열린민주당)이 2020년 6월과 8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4년 내내 국회에서 낮잠만 잤다. 강 의원이 지난 9일 기존에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요원하기만 하다. 

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2020년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철회를 요구했다. 특별법이 초등학생의 온종일 돌봄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명시한 내용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학부모는 학생이 아이돌봄 현장인 학교와 책임자인 국가·지자체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계는 ‘온종일’ 돌봄업무가 교사에 부담을 주게 되면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온종일 돌봄 공약은 논란만 일으키다 4월이면 임기만료 폐기될 전망이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공약은 한낱 공염불에 그쳤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은 2021년 737명에서 지난해(8월 기준) 698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020년 정인이 사건, 2022년 가을이 사건 등 숱한 아동학대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걸 감안하면 씁쓸한 결과다.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도입도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비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지키지 못한 공약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박홍근 의원(2021년 2월)과 장경태 의원(2023년 3월)이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공약도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자녀 수 2인 가구는 자동차세 20%, 3인 30%, 4인 이상은 50% 감면해 주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14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자동차세로 확대한다는 정책이었다. 

관련 공약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박정 의원이 지난해 3명 이상 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가구가 보유한 자동차에 취득세는 물론 자동자세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녀수는 3명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감면 금액은 더 확대한 법안이었다. 올해 기준 653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비용추계서도 제출했지만 소관위에 발이 묶여 있다. 

물론, 달성한 공성한 공약이 없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자녀 가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가구가 85㎡(약 25.7평)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자녀수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제시했다. 

2021년 7월 김교흥 의원이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법안, 2023년 7월 신동근 의원이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0만원을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이 법안은 정부가 출산 부모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1주택)을 장만할 때 5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서 대안반영 폐기됐다. 공약을 지키긴 했지만, 그 공을 온전히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저출산 공약의 대부분은 흐지부지됐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의석(300석)의 60%에 달하는 180석을 차지한 ‘슈퍼 야당’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랬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저출산 공약을 모두 지킬 수 있을까. 

강서구 더스쿠프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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