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금융사건해결사
비상장주식 사기사건 4편
비상장주식까지 준비하는 꾼들
폐업 위기 기업 주식 헐값 매입
상장 이슈 퍼트려 실제로 거래
헐값에 산 주식 비싸게 넘겨
유령법인 세워 주식 마련하기도
비상장주식 매입한 투자자
사기 사실 알아차리기 힘들어

# 고전적인 비상장주식 사기는 기업을 사칭詐稱하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이 상장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고 잠적한다. 다만, 이런 방식은 이제 잘 통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사기가 늘면서 투자자의 의심도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사기꾼들의 수법도 진화했다. 진짜 비상장주식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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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기꾼들은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장만하는 걸까. 사꾼들이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살펴봤다. 더스쿠프 금융사건 해결사-비상장주식 사기네번째 편이다.

비상장주식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해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비상장주식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해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 비상장주식 사기➋ 공모 = 비상장주식 사기가 확산하면서 투자자를 속이는 방법은 더욱 교묘해졌다. 이들은 투자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거래 가능한 비상장주식을 장만하기도 한다. 투자금을 받고 실제로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넘긴다. 이를 위해선 비상장주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비상장주식을 마련하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방법은 다양하다.

비상장주식을 확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업과 결탁하는 것이다. 성장 가능성이 낮거나 폐업 위기에 놓인 기업을 고른 후 접근해 헐값에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다. 망해가는 기업 대표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거나 한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기업과의 공모에 성공하면, 당장 사라져도 아쉬울 것 없는 기업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건실한 기업으로 꾸민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언론사의 광고성 기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사업에 진출한다’ ‘국내 유명 업체나 단체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다’는 식의 광고형 기사를 뿌리고, 이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장외시장에서 주가를 조작하기도 한다. 사기꾼들은 자전거래를 통해 주가를 띄운다. 투자자에겐 지금 투자하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싸게 비상장주식을 살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다.

기업 사칭과의 차이점은 오랜 기간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꾼들이 갖고 있던 기업의 주식을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먼저 비상장주식을 전달하고, 이후에 투자금을 받는 방식을 쓰는 사기꾼도 있다. 주식을 먼저 준다고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덕에 투자자를 몇 명만 속여도 남는 장사다.

■비상장주식 사기➌ 유령법인 = 사기꾼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더 많은 투자자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직접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인수하는 꾼들도 적지 않다. 법인이 생기면 신분이 들통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사기꾼들이 사들이는 법인은 이름만 있는 유령법인이다. 이런 가짜 법인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2009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5000만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인 설립이 쉬워진 데다, 이를 악용해 유령법인을 암암리에 판매하는 법무사가 적지 않아서다. 유령법인은 하나에 300만~500만원에 거래된다. 유령법인을 만들면 비상장주식 사기에 필요한 대포통장도 만들 수 있어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에 출자한 돈을 제2자로부터 빌려 납입하고, 이후 납입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다”며 “위장납입을 통해 자본금 10억원짜리 기업을 찍어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유령법인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야 한다. 사기꾼들은 이를 위해 특허권을 사들이는 수고도 마다치 않는다. 특허를 사는 건 어렵지 않다. 실제로 특허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있어 싸게는 수십만원에 특허를 살 수 있다.

유령법인으로 법인을 만들고, 특허도 샀으면 ‘통일주권’을 발행한다.[※참고: 비상장주식 사기꾼들은 주식 거래를 수월하게 하고, 투자자의 의심을 덜기 위해 통일주권까지 발행한다. 통일주권은 IPO에 필요한 필수단계라는 점에서 투자자의 의심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내용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통일주권을 발행했다면 남은 건 홍보다. 포털사이트의 투자 블로거, 유튜브, 언론사의 광고성 기사 등을 가리지 않고, 기업을 홍보하는 내용을 뿌린다. 자신들이 만든 기업이어서 거짓말을 하기도 좋다. 필요하면 그럴듯한 법인홈페이지까지 만든다.

이후부턴 비슷한 패턴의 반복이다. 주식리딩방이나 전화·메신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투자전문업체로 소개하며 실제로 상장한 기업을 자신들이 주관했다며 투자자의 환심을 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과정에선 조작한 수익률을 근거로 제시한다. MOU 체결, 증권사 계약서, 한국거래소의 상장 승인 문서까지 조작해 투자자를 속인다. 상장이 차일피일 연기되면 “주식시장이 부진해서 일정이 연기됐다” “한국거래소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 상장이 지연되고 있다” 등 미리 준비해둔 핑계를 대면서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이처럼 비상장주식 사기꾼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갖은 술수를 모두 활용한다. 의심 많은 투자자라도 깜짝 속을 정도로 그럴듯하다. 실제로 더스쿠프가 만난 많은 피해자가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사실을 찾아본 것이 독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만큼 사기꾼들이 가짜 자료를 만드는 데 공을 들인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지점에선 의문이 하나 있다. 법망이 얼마나 허술하기에 비장상주식 사기꾼들이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느냐다. 이 문제는 다음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 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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